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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文 대통령 양산 사저 논란, 농지법 위반일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절차를 지난 1월 완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싼 농지를 사서 비싼 대지로 용도를 바꾼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뿌리 뽑는다는 부동산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라며 문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에 앞선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농지를 산 지 9개월 만에 대지로 전환한 것 또한 LH 직원들이 비난 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형질 변경 아닌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연계해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주할 사저의 크기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 2배 이상 넓다고 지적했다.

16일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현재 논란 중인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논란'에는 세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용도변경은 불법이다?

둘째, 형질 변경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셋째, 문 대통령 사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2배 이상 넓다?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았다.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용도변경은 불법이다? → '사실 아님'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이 사저 건립을 위해 매입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농지전용 절차는 '신청서 제출→ 허가부서 검토 및 농지보전부담금 결정→ 신청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친다.

신청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농지전용허가증’이 나온다. 이후 해당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허가과 등에서 건축허가증을 얻어 지목을 대지로 바꾸면 주택 등의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개념 (출처=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면 갈무리)


농립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농지전용은 불법전용으로 보기 어렵다. 즉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기 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도 문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건설을 위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선리 일대 농지 세 개 필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5200만5470원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양산시는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45㎡ (약 560평)에 대해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

문 대통령 부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청했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농지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형질 변경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 '절반의 사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형질 변경"을 문 대통령이 9개월만에 했다며 이것이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때 '어렵다'는 의미는 '일반 국민이 진행하기에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과 '일반 국민은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 등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형질 변경 절차는 단순하지는 않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 등 허가 신청서 △토지 분할 허가 신청서 △공작물 신축·개축·증축 허가 신청서 등 5~6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신청하는 데에만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한 지자체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보통 형질 변경은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의뢰한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직접 '토지 측량과 실측, 현 상황 실측도' 등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

농림부 관계자도 형질 변경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다"고 전했다.  때문에 형질 변경이 일반 국민이 진행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는 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형질 변경을 완료한 것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지자체 건축허가과 관계자에 따르면 형질 변경은 각 시가 법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완료된다. 예를 들어 원주시의 경우 약 13일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형질 변경 신청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3일 이내에 완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청 건에 따라서는 1~2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3개월을 넘지는 않는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양산시 부동산 관계자도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형질 변경 허가가 3개월 넘게 걸리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일반 국민의 형질 변경 허가 사례를 찾기 힘든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에서만 한 해에 약 300건 정도의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다.

22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300건씩 형질변경 신청이 접수된다고 전제하면 연간 약 7만건에 육박하는 형질변경 신청이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비서비스의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2019년 도시계획현황통계’를 보면 2019년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은 6만838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의 형질변경 자료(출처= 국토교통부도시계획정비서비스 보고서 화면 갈무리)


문 대통령 양산 사저의 크기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2배 이상 넓다? → '사실'

문 대통령의 사저 논란은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사저 면적 비교로 이어졌다.

특정 언론사는 문 대통령의 사저 크기가 이·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넓다며 문 대통령 사저에 대한 국고 낭비 논란을 제시했다.

사실확인 결과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크기는 이·박 전 대통령의 사저보다 2배 이상 넓다.

대통령 사저 내 경호처 부지를 제외한 사저 부지 면적은 문 대통령이 2630.5㎡ (약 796평), 박 전 대통령이 406㎡(약 123평), 이 전 대통령이 1023㎡(약 309평)로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가 박 전 대통령보다는 약 6.5배, 이 전 대통령에 비해선 약 2.5배 넓다. 이때 기준은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이 아닌 대지면적에 해당한다.

다만 사저 부지가 문 대통령의 경우 ‘양산’, 두 전 대통령의 경우 ‘강남’이라는 점에서 면적만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지 개별 공시지가(이하 2020년 5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751만5000원, 평당(3.3㎡) 약 2480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353만원으로 평당(3.3㎡) 약 1165만원이다.



문 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사저 부지는 토지 용도에 따라 농지와 대지, 농지에서 대지로의 전용, 도로 등이 섞여 있다.

이 중 주택 건축이 가능한 ‘대지’ 가운데 경호처와 공동 소유가 아닌 문 대통령 부부 명의의 대지와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곳의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봤다.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363-4번지의 개별공시지가(2020년 10월 30일 기준)는 1㎡당 10만8100원으로 평당 약 35만6730원이다.

토지 용도 자체가 대지인 363-5번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2020년 5월 29일 기준)는 24만 200원으로 평당(3.3㎡) 약 79만 2660원이다.

서울 강남의 1㎡과 양산의 1㎡의 가치가 다른 만큼 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하여 단순 대지면적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소재 사저 부지 중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곳의 개별공지시가(단위 : 1㎡) (출처=일사편리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화면 갈무리)


문 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소재 사저 부지 중 '대지'의 개별공지시가(단위 : 1㎡) (출처=일사편리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화면 갈무리)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지난 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고 밝힌 그대로였다. 하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만발하는 상황에서 약 9개월만에 대지보다 값싼 농지를 전용하여 사지로 활용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양지혜 인턴기자

/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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