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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 보상 받을 수 없을까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척수염을 앓게 됐다는 호소의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19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게시자 A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로 입원 중이라며 정부의 보상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백신접종 후 이상증세 발현... "의료진 말 바꿨다" 주장

A씨는 "사촌동생은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이라며 "접종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사촌동생은 지난 4일 근무하는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후로 구토, 발열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사촌동생은 정신이 혼미하고 70~80% 정도의 심한 근력 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며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뇌나 척수쪽에 병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상황은 급반전했다.

A씨는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하며 원래부터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로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통화했더니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줄 수 있는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관할 보건소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을 받으려면 (백신접종에 따른)이상 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의사가 진단했을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청원글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20대 청년 못걷는 상태'라며 글이 올라왔고,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원글에는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백신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받으려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봤다.

'본인 선택따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 보상 없다' → '사실 아님'

결론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백신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콜센터의 응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국가가 진행중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감염병예방법 제 71조에 근거해 실시한다.

필수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인과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백신의 로트번호·같은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의 반응·백신을 접종한 시기·백신을 접종한 방법 등을 분석해 판단한다.

'로트번호'란 단일 생산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조립해 동일한 특성을 갖는 제품군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같은 로트번호의 백신 접종자 중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감염병예방법 제 71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받으려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수적이다? → '사실 아님'

결론적으로 관할보건소가 안내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을 받으려면 이상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백신을 접종한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 및 본인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모두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았다면 진찰한 병원의 관할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이다.

질병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초기화면의 파란색 상단바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누른다. 이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화면이 뜨면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결과를 볼 수 있다. 기본 정보 및 접종 정보를 입력하면 이상징후 신고가 완료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신고는 관할 보건소가 인과성에 대해 조사한다.

인과성 조사는 이상반응을 진단한 의사나 질병관리청이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역학조사→피해조사반 조사→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이상반응 신청 시 백신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다"며 "의사의 진단서가 없어도 관할 보건소 및 예방접종 도우미에 신청한다면 인과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이상징후 신고 화면 (사진=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갈무리)


 

A씨는 "사촌동생이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몸이 회복된다면 보상 따위는 전혀 상관 없다"며 "하지만 혹시라도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쉽게 잦아지지 않는 만큼, 정부가 백신 접종 이상징후에 대한 보상 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양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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