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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G-1비자 부여한다?

지난 19일 '법무부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해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를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정주화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G-1비자는 인도적체류 허가 비자로서 매년 자격 갱신만 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1(기타)비자'는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및 '난민신청자' 등 국내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 중 체류를 승인한 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를 말한다.

또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는 불법체류자들이 장기 체류의 수단으로 출산을 활용할 것이다", "대학 입학·취업 등의 방법으로 성인 이후까지 체류를 연장해 영주권을 얻거나 귀화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등의 우려 섞인 글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및 네이버 카페로 유포되었다.

온라인 상에서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G-1비자를 부여하고 있는지' 팩트체크 해보았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무부가 "불체자 자녀들정주화" 시켜주겠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G-1비자 부여한다?→ '대체로 사실'

지난 19일 법무부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알림'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불법체류 아동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국내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은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시행기간(2025년 2월 28일) 내에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하는 자 역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신청 아동은 '법 질서를 준수'하고 '성실한 학업 생활 유지' 등의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신청일 기준 중·고교에 재학 중이면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한시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이때 D계열의 비자는 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유학이나 연수 등을 받기 위해 취득하는 비자이다. 일반적으로 D-4(일반연수)비자는 대학부설 어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여한다.

다음으로 신청일 기준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는 '유학 또는 취업 자격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 자격(D-2 등)으로 변경'되며, '유학 또는 취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또는 변경'하게 된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

또한 불법체류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출국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자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 아동의 부모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국내에 입국했기 때문에 관련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한다. 범칙금은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7년 이상 체류한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모가 해당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을 조치한다. 이는 '한시적 체류 허용 조치'로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해야 한다.

출국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를 하거나 재입국을 제한하게 된다.

지난 19일 법무부가 게시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요약'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결론적으로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G-1비자 부여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체류 중에도 범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체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 "무조건 체류기간 연장해주는 것 아냐"

법무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체류 아동에게 G-1비자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1년 간의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받은 아동에 대해 범법사실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임시체류자격(G-1)을 가진 아동은 대학 진학이나 일반 체류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1년 후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해 대학 진학 등 요건을 갖추면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 다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되어 추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의 국내 출산이 장기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장기체류한 아동'으로 한정한 것도 '국내 출산'을 불법 이주 및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로 "국내출생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상시 시행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가족단위 불법이민 유입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과 시행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이번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3일 관련 언론 보도에서는 불법체류 아동의 부모는 체류를 위해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상황을 고려하면 신청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체류 허가 대상을 '1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청소년'에 한정하는 만큼 대부분의 불법체류 아동과는 무관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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