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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약국에서 해열제 구매하면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

지난 20일 '약국에 방문해 해열제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를 조기 차단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이 행정명령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46조 및 제81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모든 방역 비용(검사·조사·치료 등)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명령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 행정명령과 관련해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면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냐'는 누리꾼들의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해봤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약국에서 해열제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 받아야 한다→'대체로 사실 아님'

앞서 관련 기사에서 '약국에 방문해 해열제를 구매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이 서울, 수도권(경기·인천), 제주, 강원, 전남, 전북, 경남 소재 일부 지역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할 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 명령이 시행 중인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많은 시도에서 현재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었지만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한 사람 모두에 대해 진단 검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진단 검사는 '의사·약사가 코로나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권고한 경우'에 한해 필수적이다.

우선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콜센터 1339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라북도에서 행정명령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현재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서울시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었다. 행정명령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된다.

다음으로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세종, 대전, 부산, 제주 각 관련 부서에 행정명령이 시행 중인지에 대해 문의했다. 현재 위 9개 시도의 경우 서울시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강원도 방역대응과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라며 "현재 병원, 약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이를 거부하고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 벌금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라 하여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원이나 약국 방문 후 관련 증상을 얘기했을 때 의사나 약사가 이와 관련하여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방역대응과 관계자 역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롯한 도내 모든 곳에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라며 "이는 약사 판단에 따라 증상이 있는 자에 한해 이뤄진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만약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약사가 관련 확인증이나 안내문을 줄 것"이라며 "48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대구, 광주, 울산'의 7개의 시도는 23일 현재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앞서 진주시가 행정명령을 시행했지만 현재는 기간 만료로 행정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지금 행정명령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다른 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행정명령은 없지만 의사나 약사가 진단 검사를 권유한 경우 이를 권고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23일 기준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관련 전국 17개 시도 현황


 

결론적으로 '약국에서 해열제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10개 시도에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열제를 구매한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자'에 한하여 48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가 필수적이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행정명령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약국 외에 편의점에서도 타이레놀, 판피린과 같은 해열제 등의 비상약을 판매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방역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관련하여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환자의 관리를 위해 해열제 편의점 판매를 중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강원도 방역대응과 관계자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에서는 진단 검사 권고가 힘들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론 편의점 직원은 약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조금 어려운 면은 있다"면서도 "행정명령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편의점에서도 안내 차원에서 이를 권고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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