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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외국인 투표, 한국은 가능한데 中·日도 가능할까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 유세에서 투표권이 있는 ‘화교’를 향해서도 지지를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전한 뉴스에는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도 없고, 집도 사지 못한다"는 댓글이 달렸고, "어느 나라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냐", "화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 오가며 논란이 이어졌다.

또 한 누리꾼은 "중국과 일본도 이런 거(외국인 투표권) 인정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러냐"면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 한 커뮤니티에서도 "나중에 제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좀 박탈해주라"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도대체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왜 시민권의 일부인 투표권을 행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댓글이 달렸고, 외국인 참정권과 관련한 누리꾼들의 설전이 오갔다.

외국인 투표권과 관련해

첫째,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둘째,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이 두 쟁점에 따라 사실을 확인 해보았다.

(출처=이미지투데이)


 

한국과 달리 중국은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사실'

사실 확인을 위해 가장 먼저 국내 선거법을 검토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영주권을 보유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에도 한국처럼 외국인 참정권과 관련한 법이 있는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강광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중국에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포함하여 외국인 참정권에 관한 특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의 헌법·선거법 등에 따르면 중국 공민(국적자)에 한해 선거권·피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중국에서 영주 자격을 취득했어도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진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와 비슷한 답변을 이어갔다.

장 교수는 2020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4조'를 근거로 들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나이가 만 18세를 넘는 공민은 민족, 종족, 성별, 직업, 가정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및 거주 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내용은 1953년 선거법을 최초로 제정한 뒤로 계속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서 공민이라는 개념은 2018년 개정한 헌법 제33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져야만 한다"며 "위 2개의 법조문에 의하면 중국 국적을 가져야 선거 등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중국에서는 '국적자'에 한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참정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선거법 제4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만 18세가 되는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 재산 상태와 거주 기간을 불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적혀있다. (출처=중국 전국 인민 대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과 달리 일본은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사실'

이 역시 사실 확인을 위해 가장 먼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강 교수는 "일본도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법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에 의해 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일본 헌법 제15조는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을 국민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헌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장 등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민'이란 일본최고재판소가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일본 국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일본 국민이 아닌 영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울러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은 귀화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주 외국인이 헌법에 의거하여 참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일본에서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일본 헌법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일본은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헌법 제15조에서는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93조 제2항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공무원은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고 적혀있다.

즉 일본 역시 '국적자'에 한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참정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 제15조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라고 적혀있다. (출처=일본 e-gov 법령검색 홈페이지 갈무리)


 

결론적으로 뉴스 댓글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일본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2005년 8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외국인 유권자의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직 지방선거에서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의 취지는 지방선거의 의미와 연결해 생각해볼 수 있다. 지방 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투표'이기 때문에 국적과 상관 없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의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양지혜 인턴기자·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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