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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 입국하려면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1차 접종을 받은 지 38일 만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 참석 일정을 고려해 지난 3월 23일 1차 접종을 받았다. 1~2차 접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제품이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은 이달 중순 예정이었지만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2차 접종 시기를 앞당겼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하는 문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주기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백신 바꿔치기’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전문위는 AZ 백신의 2차 백신 접종 간격을 8~12주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AZ 백신은 접종 간격이 길수록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표준 접종 간격을 11~12주 사이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은 3주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은 "AZ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지 못해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백신"이라며 "미국을 가려면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이 주장한 '미국 입국시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지' 사실을 확인해봤다.

문 대통령의 AZ 2차 백신 접종 기사에 달린 댓글, 한 누리꾼이 "미국 가려면 화이자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출처=네이버 뉴스 댓글 갈무리)


 

미국 입국시 '화이자 백신 접종' 필수적이다? → '전혀 사실 아님'

현재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와 관련된 입국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CDC 홈페이지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코로나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여행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 관련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코로나 감염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회복 증명서가 필요하다. 회복 증명서는 담당 의사 또는 공중보건당국에서 여행해도 좋다고 명시한 확인서 등을 의미한다.

반면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도 진단검사 결과지는 필요하다.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백신 접종 여부 또는 항체 상태와 관계 없이 코로나 음성 결과지 또는 회복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입국시 코로나 음성 진단검사 결과지 혹은 회복증명서가 필요하다. (출처=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다만 질병통제예방센터 안내 중 외국인 입국자의 '화이자 백신 접종 유무'에 대한 입국 조건은 찾기 어려웠다.

대신 미국 여행 중인 자국민(미국 국적자)여행객 중 백신 완전 접종을 완료한 자에 한해 여행 전·후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조건은 찾을 수 있었다.

이때 CDC는 이러한 조건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 승인한 AZ백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Z 백신은 FDA 승인을 얻지 못해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과는 달리 AZ 백신도 미국에서 백신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지난 3일 외교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보고서에도 화이자 백신과 관련한 입국 조건은 없었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 백신을 맞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에 필요한 몇 가지 절차들을 생략하는 주(州)들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몇 개의 주가 있다. 예를 들어 뉴햄프셔(New Hampshire)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 후 90일 이내인 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필수목적 출국자에 한해 AZ 백신 4주 간격으로 접종 가능

문 대통령이 접종 간격이 긴 AZ백신을 38일만에 접종한 것은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한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살펴보면 '중대한 사유 또는 공익 목적의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허가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AZ 백신을 4주 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 과정이 필요한데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국외 단기(3개월 이내) 방문자와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경우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한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보면, AZ 백신의 경우 필수목적 출국 등의 경우에 '4주 간격'의 접종을 허용한다. (출처=코트라 홈페이지 갈무리)


 

/ 양지혜 인턴기자·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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