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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소득 조건 안 맞으면 백신 부작용 치료비 받을 수 없다?

지난 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있어도 가구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냐'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4인 기준 월 소득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증 환자여도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러한 제보는 지난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정례 브리핑 내용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예방접종 후 신고된 이상 사례에 대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겠다"며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환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때 권 장관이 언급한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선정 시 필요한 가구 소득 조건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필수적이냐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한 언론에서는 '이러한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국한된 지원'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권덕철 백신도입 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노바백스 CEO 면담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 반영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조건과 같은 선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 맞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제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 △재산 △금융 등 세 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37만1000원, 4인 기준 365만7000원) 이하일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한 결과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선정 조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재난적 의료비 역시 선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지원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 시 개별 심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때 '개별 심사 과정'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현재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질병 종류, 본인 부담 비용, 소득 수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며 "소득 기준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해도 여러 서류를 살펴본 결과 담당자가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면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경우 몇 가지 선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갈무리)


 

'가구 소득 조건 충족하지 못하면 치료비 지원받을 수 없다?' → 대체로 사실 아님

하지만 두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로 원래부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제도는 치료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소득, 재산 등을 선정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백신 이상 반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현재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지원하는 제도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경우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으며,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는 것.

실제로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견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보상금 지급 기준을 총 5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④번 심의 기준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④-1근거자료 불충분과 ④-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가 그것이다.

지난 17일  정부는  ④-1근거자료 불충분에 해당하는 이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다.

5월 17일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생겼으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따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가 지원된다. 또한 추후의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 관련 지원 절차 (출처=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갈무리)


 

/ 양지혜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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