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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한다?

지난 2일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였던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문순 강원 지시가 춘천 차이나타운에 실패했는데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엔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만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의원의 언급을 공유, "차이나드림시티가 조성될 17만평은 이화여대 부지보다 큰 면적"이라며 "중국은 땅을 사며 '영주권'을 같이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계속해 퍼지고 있다.

춘천에 이어 정동진에도 차이나타운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차이나드림시티 관련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는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번엔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만드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출처= 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한다? → '대체로 사실'

결론적으로 차이나드림시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이는 각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차이나드림시티는 정동진 일대 50만㎡ 부지에 콘도·호텔·미술관 등을 갖춘 테마형 관광 단지 및 복합 관광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치며 사업이 미뤄졌다.

이에 강원도는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전 주요 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말 강원도는 '최근 법무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강릉 정동진 지구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기한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때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확인 결과 누리꾼의 주장처럼 조건을 만족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비자포털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정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 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차이나드림시티의 경우 투자 금액 7억원을 만족해야 한다. 지난 1월말 법무부는 외부 환경 변화와 투자자 선별을 고려해 기존 5억원의 투자 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했다.

강원도 중국통상과 관계자는 "차이나드림시티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적용받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결과 현재 법무부가 고시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하는 지역은 총 7곳이다.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투자 지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에 따라 총 6가지 단계를 거친다.

가장 먼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법무부에게 신청한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를 거친 후, 관계기관으로 종합심사 대상 선정 및 의견조회를 시행한다. 다음으로 법무부 및 관계부처에서 투자이민협의회 상정 등을 거친 후 법무부의 최종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해당 지역은 총 7곳이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피 수단 악용' 등 문제점도 존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시작했다. 실제로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부동산 한국으로 도피하는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악용되고 있는 사례 등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제주도 리조트 투자를 빙자해 중국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한국으로 도피한 중국 사기단 5명이 적발, 본국으로 송환 조치한 경우가 있다. 이들은 중국인 71명을 속여 1576만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제주도 내 부동산을 매수, 국내 체류 자격인 F-2 비자를 얻어 제주도에 은신 중이었다.

반면 영주(F-5) 자격 취득은 보다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공익사업·부동산 투자자의 영주 자격 취득 단계에서 투자자의 국내외 범죄 경력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영주 자격을 허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주권을 얻기 위한 조건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간 단 5일만 있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며 "5억원짜리 영주권 자동발급기 신세"라며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임 의원은 “본래 목적과 달리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단순히 영주권 발급을 위한 편법 수단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며 영주권 악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관련하여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원도 "정동진" 차이나타운 건설을 막아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은 11일 기준 5만 4000명 정도가 동의한 상태이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도 "정동진" 차이나타운 건설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양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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