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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강공원, 사생활 침해로 CCTV 설치 불가능하다?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 손정민(21)씨가 닷새 만인 같은달 30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에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가 숨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실종 시점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는 시각적 증거로서 현장 내 동선을 추적하는 중요 자료지만 그간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 목소리에 설치가 어려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CCTV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경찰 관계자는 다른 언론 보도에서 "정민씨와 친구 B씨가 놀았던 반포한강공원은 CCTV가 없다"며 “한강공원으로 진입하는 지하보도에는 CCTV가 있지만, 한강공원에는 구조물의 특성 때문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CCTV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강공원에 CCTV 설치가 불가능한지' 사실을 확인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실종된 아들을 찾아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민표 기자)


 

'한강공원, 사생활 침해로 CCTV 설치 불가능하다?' → '대체로 사실 아님'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의미한다.

이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설치가 까다롭다.

한강공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장소'로 규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배포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 제25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외 사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으로 정한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한강공원은 법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예외사항에 따라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보통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설치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내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공터 등에 인화성 물질이 있을 때 시설 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 등이 대표적인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는 것.

반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공원이 매우 크지 않냐"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공원 CCTV는 시설물 및 안전사고를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는 한강공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예외사항 중△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다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강공원에 CCTV 설치가 어려운지'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과 비용 문제가 크다"고 답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에 설치된 CCTV는 총 1300대 정도로 일반적으로 공원 내 엘리베이터나 자전거 보관소 등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설치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공원의 경우 지반이 도심보다 열악하여 설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며 "CCTV 설치시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잔디공원 등에 CCTV가 부족했던 이유 역시 이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잔디공원은 시설물이 설치된 곳보다는 관리가 덜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잔디공원 등에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기는 것 같다"며 "CCTV 설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난 것은 하루 이틀만의 문제는 아다. CCTV는 사생활 침해와 공익, 두 측면을 모두 가진 양날의 검과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공원에는 총 134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출처=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서도 '사생활 침해'라 보기 어려워

또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한강공원 자체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CCTV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란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때 이러한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 등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등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갈무리)


이때 공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는 맞지만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원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라 보기 힘들다는 것.

다만 제25조 제2항은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저하다‘에 대한 개인 인식 차이가 있어 논란의 여지는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화장실 등의 공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원은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공간적 특성만 두고 판단한다면 한강공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사생활 침해 때문에 한강공원에 CCTV가 설치되기 어렵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법적으로 한강공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CCTV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한강공원 내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보다는 예산과 효율성 등을 더 고려해야한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아울러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한강공원은 '사생활 보호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때문에 한강공원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

 

/ 양지혜 인턴 기자·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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