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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입고 학교 가면 안되나요?"

“교복은 여름에 땀이 흡수되지 않아요. 수업을 듣다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시원하고 편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것을 왜 금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경북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정모(여·18)씨는 체육복 등·하교를 금지하는 학교 교칙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씨가 다니는 학교는 등·하교 시간이면 교문 앞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복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정 씨는 평소 학교에서 교복이 답답해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런데 등하교 시간에만 왜 교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복을 입으면 옷값 지출과 등교준비시간이 줄어 이로운 점이 있다”면서도 “답답한 교복보다는 편한 체육복을 즐겨 입는다”고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소년들은 불편한 교복보다 체육복을 입고 생활하기를 선호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나온다.

청소년단체는 이러한 교칙을 청소년 인권 침해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문가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칙과 교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축성 적고 답답한 교복...공부할 때 오히려 불편해요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박모(여·16)씨도 불편한 교복보다는 체육복을 선호한다.

박씨는 “등·하교 시간에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서 교복 착용 여부를 단속하다보니 답답한 교복을 입고 등하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교 때만큼은 체육복을 입어도 되지 않을까 건의했지만 거절당했다고.

그는 “선생님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교복 바지 아래에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교문을 나가면 길에서 교복 바지를 벗어 버리는 친구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복 등하교 금지는 청소년 행복추구권 침해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지난달 18일 체육복 등·하교 금지 규정을 포함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복장 규정이 남아있는 서울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수나로는 일부 중·고교의 등·하교시 교복착용 의무화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수나로의 장은채 활동가는 "체육복도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이라며 "학생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등교하려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다. 오히려 그것을 학생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 10조가 보장한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 서울·경기·전북 등 지역의 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도 이러한 내용을 보장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 12조는 △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활동가는 "청소년의 권리가 특별한 이유로 인해 제한돼야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말하는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나 '학생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실제로 체육복 등·하교 금지가 청소년 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육복 등·하교 금지는 청소년들의 개성 발현권과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특정한 경우에서 제한될 수 있고 이러한 교칙이 학교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됐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선 그들에게 적용되는 교칙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과 함께 교칙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편한 교복이 문제...편안한 교복 마련돼야

전문가들은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이러한 주제를 논의할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체육복 등·하교 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교복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교복 디자인은 교복을 입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복의 모양과 색깔을 결정하는 등 교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체육복은 체육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옷으로 평소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때는 교복을 입는 것이 위생상 적합할 수 있다”면서도 “교복을 입어야 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교복은 학교에서 입고 생활하는 옷인 만큼 편의성이 중요하다”며 “교사·학부모·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변화를 이끈다면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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