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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가 금지단어 생긴다? '사실 아님'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가 금지단어 생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틀딱·흑형·미망인' 등의 단어가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금지단어를 무슨 권리로 국가에서 정하냐'며 '(혐오 표현을) 개인이 안 하는 것과 국가 차원에서 막는 것은 다르다'며 비판했다.

현재 이 내용을 두고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국가 금지단어 생긴다'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가 금지단어 생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17만 조회수를 보이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국가 금지단어 생긴다? → '대체로 사실 아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문화다양성 계획)과 관련이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늘어가고 있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의 3대 추진 전략과 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세부과제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소수자 문화 참여와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상 언어와 표현, 관습 등에서 나타나는 차별표현 사례(미망인, 흑형, 틀딱 등)를 조사해 대안표현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차별표현 및 대안표현의 사례집을 발간 및 배포한다.

이때 문화다양성 계획이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만큼 이 모든 사안은 차별표현을 시정하여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즉 차별표현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정도이며 국가 차원에서 특정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다양성 계획은 잘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고 있는 차별표현을 발굴하고 대안 표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법적으로 금지단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 계획 역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차별표현을 대체하고 건강한 다양성 문화 등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차별표현 사례 조사 및 차별표현의 대안 표현을 마련한다. (출처=문체부 홈페이지 갈무리)


반면 이러한 문화다양성 계획에는 '차별표현 금지 규정 마련'의 내용도 들어간다.  '제 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이 부분은 자칫 '법적으로 금지 단어들을 만든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확인 결과 '선언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이는 작년에 발표한 '다문화 가족 포용 대책'에도 들어갔던 내용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는다' 정도의 내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 등은 없다는 것. 실제로 작년 12월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발표한 '다문화 포용대책 브리핑'에는 문화다양성 계획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 12월 시행한 '다문화 포용대책 브리핑'을 살펴보면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적혀있다. (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갈무리)


문체부 관계자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개인의 병력으로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적 규정이 있는 것처럼 이 역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자는 의미의 문구 정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타인에게 인종 등을 이유로 상처를 주지 말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를 환기하자는 목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법안은 논의 중에 있으며 여가부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양지혜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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