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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文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두 배 늘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체류자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만 해도 불법체류자가 20만 정도였다"며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 출입국 심사 난이도가 낮아져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가 4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즉 비자 협정 등을 통해 출입국이 쉬워지면서 불법체류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또한 ‘출입국 심사가 완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았다.

 

불법체류자 2016년 20.9만명서 올해 6월 39.1만명으로 급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내놓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14년 불법체류외국인수는 20만 8778명, 2015년 21만 4168명, 2016년에는 20만 8971명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의 불법체류자수는 25만 1041명으로 1년새 4만 2000여명 늘어났고, 2018년에는 35만 5126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불법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39만명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된 지난해에도 39만 2196명으로 소폭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불법체류자는 39만 1471명이다.

총체류외국인수와 불법체류외국인수를 비교한 불법체류율 역시 증가했다. 2016년 불법체류율은 10.2%였으나 2017년 11.5%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15.0%로 약 3.5% 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에는 19.3%였다. 이후에도 불법체류율은 꾸준히 높아져 올해 6월에는 19.8%를 기록했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늘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불법체류자수는 약 1.87배 정도 증가했다.

지난달 불법체류자 소계는 39만 1471명이었다. (출처='2021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보고서 갈무리)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크게 ↓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 인원수를 살펴보았다. 물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모두가 불법체류자는 아니다.

다만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구인난을 겪는 영세업체들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동남아, 서남아 지역 국가 국민들의 불법취업에 기인한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대부분은 불법체류로 발생한다.

이때 2014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11만 3351명이었으며, 2015년 12만 4515명, 2016년 15만 2486명이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에는 14만 692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8년 17만 6837명, 2019년 17만 560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총 11만 8829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로 확인되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32%(5만 6780명)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총 11만 8829명이다. (출처='2020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보고서 갈무리)


 

법무부 "출입국 심사 난이도 낮아진 것 아냐"

'실제로 출입국 심사가 완화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무부는 "심사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경을 지킨다는 점에서 항상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출국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저가 항공사 취항 등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항공편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코로나로 인해 현장 점검 등의 단속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 또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사증면제협정(B-1) 또는 무사증입국 허용(B-2)' 같은 정책들의 부작용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 양지혜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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