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곽상도 아들 '황제산재'에 성난 노동자들 …"기침도 산재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화천대유에서 6년 동안 일하면서 기침, 이명, 어지럼증 질병이 생겼다는 이유로 퇴직할 때 산재 위로금 45억원으로 포함해 퇴직금으로 총 50억원을 받아 논란이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밝힌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전문가들은 산재 위로금 규모는 차치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산재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산재가 인정되려면 질병과 업무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침, 이명, 어지럼증과 같이 흔히 발생하는 질환은 정확하게 어떤 업무로  생겼는지 알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렵게 이명과 어지러움증을 산재를 인정받더라도  장해 등급은 낮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지속되는 것을 검사로 증명해야 12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나마도 이는 1~14급으로 나뉜 장해 등급 중 경미한 수준에 속한다.

기쁨 노무사사무소의 이기쁨 대표노무사는 "45억원은 산재 보험금과 민사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보다 7~8배 가량 많다"라며 "사람이 죽어도 못 받는 금액을 아픈 와중에도 조기축구회까지 하는 사람이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노무사는 “이보다 훨씬 중한 경우에도 45억원의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7억 4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았으며, 재작년에는 두개골 골절로 숨진 노동자가 6억 4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

심지어 이는 병원비, 장례비, 유족에게 지급하는 돈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적용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기준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1억원을 기준으로 정해 놓았다. 물론 이 기준보다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해도 되지만 통상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노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리고 각종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가 없이 당사자들끼리 돈을 주고 받은 뒤 산재 위로금이라고 끼워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19살부터 중소기업에서 기계정비공으로 일한 허태준 씨(24)는 곽 씨의 입장문을 보고 "아프냐 아프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하며 "왜 그 사람만 유독 특별한 지에 대한 박탈감이 컸다"고 말했다. 허 씨는 노동현장 속 청년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를 쓴 작가다.

허 씨는 이어 "산재 보험은 건강과 목숨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이라며 "이 영역 만큼은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의무 미이행도 논란거리다. 산재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노동고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곽병채씨가 산재를 입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화천대유사는 신고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를 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화천대유에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산재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박서윤 박두호 기자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