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메타버스’에서 성희롱하면 범죄?…디지털 성범죄법 발의됐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적 언동을 제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패키지 법안의 발의됐다.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 캡쳐.


 

1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의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겼다.

이번 발의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개정안은 ‘메타버스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적 괴롭힘을 제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기존 법에서는 이용자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등을 배포하거나 전시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메타버스 상에서 캐릭터를 대상으로 성행위 자세를 취하는 등 행동은 서비스 제공자가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메타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사이버 성폭력에 노출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한 30대 남성이 미성년자 11명에 접근해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서는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유통 금지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다.

이 밖에 성폭력 처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철저히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휴대폰 등 저장매체는 범죄 영상물을 삭제하고 반환하는 등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처리했지만, 개정안에는 휴대폰 자체를 몰수하도록 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신청’을 해야 알 수 있었는데,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충실히 수사 단계부터 형 집행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범죄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