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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사로잡은 골프웨어 ‘짝퉁’ 적발…“정품 56만원이 10만원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MZ세대에서 인기 있는 골프용품 브랜드의 위조 상품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적발된 짝퉁 의류. (사진=경기도 제공)


 

22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집중 수사에 나선 결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형사 입건하고 14억 2000만 원 상당의 ‘짝퉁’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명품 위조 상품은 주로 주상복합아파타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판매됐다. 특히 적발된 짝퉁 상품 2072점 중 골프용품 브랜드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했다. 이 업체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하고, 정품 35만 원인 골프바지 짝퉁을 9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최근 4개월 간 1491명에 가품 2억 1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경기도 내 골프 연습장을 빌려 타이틀리스트, PXG, 마크앤로나 등 짝퉁을 팔았다. 정품 가격 56만 원인 골프 바지를 10만 원에, 정품 가격 60만 원 벨트는 9만 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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