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2022년 6월 22일 - 오후 2:06
MZ 사로잡은 골프웨어 ‘짝퉁’ 적발…“정품 56만원이 10만원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MZ세대에서 인기 있는 골프용품 브랜드의 위조 상품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집중 수사에 나선 결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형사 입건하고 14억 2000만 원 상당의 ‘짝퉁’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명품 위조 상품은 주로 주상복합아파타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판매됐다. 특히 적발된 짝퉁 상품 2072점 중 골프용품 브랜드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했다. 이 업체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하고, 정품 35만 원인 골프바지 짝퉁을 9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최근 4개월 간 1491명에 가품 2억 1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경기도 내 골프 연습장을 빌려 타이틀리스트, PXG, 마크앤로나 등 짝퉁을 팔았다. 정품 가격 56만 원인 골프 바지를 10만 원에, 정품 가격 60만 원 벨트는 9만 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2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집중 수사에 나선 결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형사 입건하고 14억 2000만 원 상당의 ‘짝퉁’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명품 위조 상품은 주로 주상복합아파타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판매됐다. 특히 적발된 짝퉁 상품 2072점 중 골프용품 브랜드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했다. 이 업체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하고, 정품 35만 원인 골프바지 짝퉁을 9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최근 4개월 간 1491명에 가품 2억 1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경기도 내 골프 연습장을 빌려 타이틀리스트, PXG, 마크앤로나 등 짝퉁을 팔았다. 정품 가격 56만 원인 골프 바지를 10만 원에, 정품 가격 60만 원 벨트는 9만 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