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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수익 월 2백만원” MZ세대가 제안하는 부업 팁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직장인 A씨(29·여)는 지난 5월 부업으로 209만 원을 벌었다. A씨는 “5월에 어버이날 등 지출이 많이 예상돼 직전 달에 일을 많이 했다”며 통장 내역을 보여줬다. 그의 통장에는 프리랜서 세금 3.3%를 제외하고 190여 만 원이 찍혀 있었다. 커리어 컨설팅으로 199만 원, 배달 알바로 1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

23일 A씨가 제공한 투잡 부업 수입. (사진=A씨 제공)


 

지난 2019년부터 부업을 시작한 A씨는 처음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물류 창고 포장 등 퇴근 후 육체 노동을 전전하다가 직무를 살려 지난해부터 커리어 컨설팅 부업을 시작했다. 그는 “월급 외에 수익을 꾸리고 싶어 N잡을 시작했다”며 “원래 일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 수익이 나오는 구멍(파이프라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인 B씨(33·남) 역시 번역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며 본업 외 2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감은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받는다. B씨는 “직장에서 연봉 상승은 한계가 있고 번듯한 집 한 채 사려면 일을 더 해야 한다”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주변에서도 N잡을 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직장 월급 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N잡(부업)’에 뛰어드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7월 기준 56만6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도 최근 3년(2018~2020) 신고 인원이 691만 명→759만 명→802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부업은 하지만 회사엔 알리기 싫어요

 

본업에 만족하지 않고 N잡을 찾는 MZ세대가 많아지고 있지만, 회사에 부업 사실을 알리는 이들은 많지 않다. A씨와 B씨 역시 회사에 굳이 부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A씨는 “회사 취업규칙 상 겸엄 금지 조항이 없지만,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상사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선 부업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징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부업 여부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고용보험’을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해도 회사에 통보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가입하는 순간 기존 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 라이더의 경우 올해부터 월 80만 원 이상을 버는 라이더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월 수입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도 일정 소득 이상부터 회사에 통보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급 이외의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만약 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면 기존 회사에 통보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은 연 3400만 원이지만, 내달(7월)부터는 연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소득 외 수입으로 연 2000만 원을 벌었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재능 판매부터 온라인쇼핑몰까지 부업도 각양각색

 

부업에 뛰어든 직장인들은 다 제각각 방법으로 또다른 수익 창구를 만든다. 가장 진입이 쉬운 업종은 배달 라이더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화물 전문 운송업’ 종사자 수는 지난 2017년 4월 10만 287명에서 2021년 4월 19만 5032명으로 껑충 뛰었다. 배달 관련 플랫폼은 음식 배달 뿐 아니라 퀵서비스, 반려동물 택시 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선택권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 책을 내거나, 강의를 하는 투잡도 인기다. 플랫폼 ‘탈잉’은 영어, 그림, 데이터 개발 등 강의를 개설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이 수업을 신청해 들으면 수업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고 받을 수 있다. 비슷하게 ‘크몽’이나 ‘숨고’ 플랫폼에서는 각종 서비스 전문가를 매칭해 수수료를 떼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 밖에 SNS 구독자 수를 모아 광고 수익을 버는 방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온라인쇼핑몰 등도 매력적인 부업 컨텐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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