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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할증제와 최저시급, 5%의 상관관계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후유증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가운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심야 할증제’를 꺼내들었다.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판매하는 물품에 5%의 ‘할증’을 붙여 달라는 게 전편협의 주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폭(5%)과 같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6월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최저시급 5% 인상에 5% 심야할증 맞불

전편협은 지난 5일 각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편협 계상혁 회장은 “편의점은 야간에 수익이 나는 점포가 거의 없는데 최저임금까지 5% 인상돼 심야할증제를 통한 점주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 회장은 “심야할증제는 배수의 진”이라며 “정부나 본사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편협이 꺼내든 심야할증제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등으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전편협은 과도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서 ‘이제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경 대응 차원에서 심야할증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예전 같지 않은 야간 유동인구

코로나19 유행 이후 편의점 업계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야간 유동인구가 줄어 야간 영업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점주들도 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상권 지원‧관리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주간과 야간 모두 지속적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유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유동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도 관측됐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19~24시)의 유동인구 감소 폭은 12.4%로 주간 시간대(06시~18시)의 감소 폭(1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연구원)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누리꾼은 “자정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출이 7~15만원인데 인건비만 6만원 가까이 나간다”며 “기타 전기세 및 월세를 고려하면 손해를 보면서 장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부 점주들 “근본적 해결책 아냐

다만 일부에서는 심야할증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편의점 점주 인터넷 커뮤니티인 ‘행복한 편의점 만들기 연구’의 누리꾼들은 '심야할증제는 본사와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야간 미영업 기준 완화 등 본사의 조치가 빠졌다' '전편협은 점주들 의견은 듣고 발표한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야간 시간에 4~5시간  만이라도 점주 자율적으로 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야간 매출이 20만 원도 안되는 점포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담배 비중이 높아 심야할증제를 시행해도 점주 수익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관련 법 개정으로 본사의 가맹점 야간 영업 강제가 불가능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야간 영업 중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공 모씨(51)는 “24시 운영 시 점주에게 떨어지는 순이익 비율이 높아지는 등 본사 측의 인센티브 때문에 야간 영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무인점포의 급증으로 기존 편의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할증제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대체재를 찾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학생 김다솔(26)씨는 “야간에만 물건값을 더 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가까운 24시 슈퍼마켓이나 무인점포를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은 이해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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