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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씩 주면 구직 단념하나요?"...청년수당 갑론을박 살펴보니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지난 달 23일 한 경제지 경기 본부 채널에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영상물이 올라왔습니다. 댓글 800여개가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영상에선 면접수당, 실업급여 등 청년 지원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런 복지정책이 청년들의 구직단념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한 미취업 혹은 단기 근로 청년에게 지원하는 50만원의 금액이(6개월 한정) 청년들의 취업의욕 저하로 이어질까요?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한 영상의 주장과 댓글에서 찬반이 뜨거운 갑론을박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의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의 소득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단기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1. 식비 사용이 청년 수당 취지와 어긋난다?

영상에서는 서울시에서 제공한 2020년 기준 청년수당 사용처를 확인하면 423억 1400만 원(55.9%)이 편의점⋅마트 등에서 쓰였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까다로운 사후 검증이 없다는 사각지대를 노린 일부 청년들이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는 곳에 청년수당을 사용한 경우라고 말하는데요. 마트와 편의점 사용은 청년수당이 주로 식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식비' 사용이 청년수당의 취지와 어긋난 쓰임 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타탕한 쓰임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구직활동 시기에 소요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되, 그 사용 용도를 청년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지출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청년 수당 대표 사용처를 공지해 놓았습니다.

1 일상생활 비용에 식비, 월세,관리비,공과금(조세/연금제외) 납부, 통신비(소액 결제 제외), 교통비, 의료비(질병 치료 외 미용 목적 제외)이 포함됩니다.

2 구직활동을 위한 부가 비용에는 미용실, 면접복장 , 면접을 위한 타지역 이동 교통비

3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관련 비용에 책 구입, 교육비, 독서실비, 자격증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또한 사업 취지에 맞는 직접적인 목적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테블릿 PC 또한 구입 가능 하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물에 대한 댓글도 청년의 생계자금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사진=머니투데이 경기본부 채널 영상 캡쳐


 

"편의점에 50% 쓴 걸 반대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저 금액마저 지원하지 않으면 형편이 안되는 청년들은 배곯아가며 취준 한다는 이야기다."

"돈 없어서 편의점에서 끼니 때운다는 통계구만 . 대부분이 편의점, 마트에서 썼다는 건 그 돈이 거의 "생계자금"으로 쓰인단 거고, 그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돈이라는 거 아니냐? 이마저도 없으면 혼자 알바하면서 불리한 경쟁 해야 하는건데. 이건 정말 최소한의 지원이다. 유복한 가정 알바 안하면서 풀투자 받는 취준생이랑 경쟁이 가능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능력주의 잣대 들이밀겠지"

서울시에선 청년수당의 목적으로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할 시간, 결심할 시간, 움직일 시간' 이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울시 청년수당은 예산금액에 초과하는 인원이 신청했을 시에 단기근로자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준비를 병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식비 걱정 없는 금수저가 아니라면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살기 급급하게 취업해서 자기가 원했던 회사나 부서를 가지 못해서 금방금방 퇴사하니까 6개월 지원해줄테니 최대한 가고 싶은데 가서 실업률 줄이자는 취지로 주는 거 아닌가요"

 

2. 중복수혜가 가능하고,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진다?

영상에선 청년수당이 공짜 돈으로 인식돼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합니다. 그 후 한국의 구직단념자 통계를 말하는데요. 아래의 댓글과 같은 논지인 것 같습니다.

"저게 다 인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출근해서 상사한테 감정노동 당하고 있는데 제 친구는 청년수당 취업수당, 실업수당 등 수당 받아가면서 스펙 핑계 삼아 취업 질질 끌고 있고 근데 나는 세금을 15%씩이나 내고 있고 꼭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인간들 용돈 주는 느낌이라서 열받음"  

청년수당과 취업수당, 실업수당을 동시에 혹은 연달아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시수혜는 물론 연달아 수혜도 불가능합니다. 청년, 취업 수당과 실업수당은 지급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논할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서울시 청년 수당은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 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중복 참여로 조회되고 사업 신청 전에 이전 참여 사업에 대한 취소 등 사업기간 조정 필요합니다.

유사사업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체움공제, 국가보훈처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 이력에 있는 자는 연래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Δ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Δ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제외

Δ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참여불가

Δ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자 참여불가

Δ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에 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2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Δ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참여불가

Δ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참여불가

* 지역 303,435원 초과, 직장 272,614원 초과 (공고월 전월 기준)

즉 미취업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국가주도, 지자체 개별 모든 지원금의 동시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취지가 비슷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도 연내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6개월 이상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취업지원 수당과 중복수혜를 받는 다는 댓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직을 단념하는 이유가 월 얼마의 청년수당 탓이라고 생각하나 진짜..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얕은 발판 하나 마련해 놓고 발판 밟고 못 넘어갔다고 발판 탓을 하다니요..“

최근 논란된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 논란 대한 댓글도 보입니다. 청년 구직단념의 원인으로는 현 정부의 '아빠찬스' 영향이 더 클 것 이란 겁니다.

"취업의욕은 지금 정부가 저하시키고 있는데...? 열심히 취직준비 안 해도 빽만 있으면 좋은 자리에 턱턱 앉는 걸 보는데 누가 취직의욕이 생기겠냐고. 게다가 식비로 쓰라고 준 돈을 식비로 쓰는데 뭐가 문제인지..?”

 

3. '명품'도 구입할 수 있는 청년수당 자체가 문제?

‘취업수당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명품도 살 수 있다’ 또는 취업수당 정책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걸로 명품 사더라”, 대학 4년 졸업하고, 청년수당 6개월 다 타먹고.. 그리고 취업준비 시작한다. 미친 정책 입안자들

먼저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들은 '자기활동기록서'에 사업기간 활동 내용, 주요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이 자제되는데요. 서울시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며 결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과 무관한 가구·가전제품 등의 물품 구입이 불가한 것을 물론 개인재산 축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재산축적 사례는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등 입니다. 단,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미납 시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하므로 예외적으로 납입을 허용합니다. 일반(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은 불가합니다. 청년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지원금을 모아두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년 구직단념은 사회구조적문제

전문가는 청년 구직단념문제는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니트 급증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돼 있다.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대다수 일자리는 처우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이뤄져 있다. 다른 한편에 있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소수의 좋은 일자리는 기성세대가 차지하고 있다." 라며 "새로운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는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양극화에 대처하려 한다. 하지만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해체하는 것이 청년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등 노동시장의 차별구조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수당은 마른 하늘에 단비였다

청년수당을 받았던 이용자들이 구직 기간 동안 받았던 청년수당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적은 댓글도 여럿 보였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다 청년수당으로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사의 제목은 댓글에서 가져왔습니다.  마무리도, 모든 언론과 어른들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짚어 준 댓글로 끝내겠습니다.

"청년수당 때문에 취업의욕이 저하될까요, 온힘을 기울여 죽어라 노력해도 통과하기 힘든 바늘구멍 같은 합격 커트라인과 복잡한 취업전형,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충분한 보상 때문에 취업의욕이 저하될까요? 청년수당 지급 대상인 청년들의 삶이나 그들의 생각에 대해 충분히 취재하고 만든 뉴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뉴스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가고 고생스러운 일임은 알지만, 뉴스와 신문기사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마리를 찾는데 중요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기대하게 되기도 하구요.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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