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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추석전→추석후...자꾸 미뤄지는 청년보좌역, 왜?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청년보좌역’의 채용공고 일정이 수차례 미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섣부른 청년보좌역 제도 시행으로 역풍을 맞을까 고심하는 모양새다.

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사진=국민참여입법센터 캡쳐)


 

청년보좌역의 채용 일정은 몇 번이나 미뤄졌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지난 6월부터 청년보좌역을 신설하고 9개 정부부처에 만 19세~34세 청년을 5급 별정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보좌역 채용공고를 이르면 7월 말에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문제로 한차례 미뤄졌다. 청년보좌역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19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청년보좌역 운영’ 항목을 신설했다. 시범사업 해당 부처들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8월 말 경으로 채용 일정이 잡힐 것을 예상했지만, 또다른 변수로 일정이 밀렸다. 청년들에 별정직 5급을 부여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기본법 시행령은 또다시 바뀌었다. 지난 16일, 청년보좌역은 별정직 5급에서 ‘별정직 5급 이하’로 직급이 조정됐다. 많은 청년들이 6,7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보좌역이 5급으로 채용될 경우 특혜로 비출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5급 별정직을 채용할 것”이라고 했다가, 내부 회의를 거쳐 또다시 “청년보좌역 직급은 논의 후 정해질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채용공고 역시 추석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채용공고 후 서류 검토, 면접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업무 시작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청년기본법 개정안에는 청년보좌관의 임기를 ‘임용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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