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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통과...복수국적자 군대 안가도 국적포기 가능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국적법 일부 조항에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기존 법안에서는 남성 교포가 만 18세가 된 후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위해 국적 포기를 제한했다. 당시 헌재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대체 입법을 조건으로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개정안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국적 선택 기간을 놓치면 한국에 돌아가 입대하거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까지 20년 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됐다.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국적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 명시했다.

그동안 미국 한인회 등에서는 연방공무원 임용, 미군 입대, 미군 사관학교 입학 등의 과정에서 복수국적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기한을 놓치면 20년 동안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개정안에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병역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국적자들이 병역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적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헌재 불합치 판결을 받은 해당 국적법 조항은 원정 출산을 통한 사회지도층 자녀의 병역 기피 논란이 커진 지난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홍준표법’으로 불렸다.

고의적 병역 기피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법안이었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줄곧 거주해온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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