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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유세 도입 찬반...선진국에선 이미 시행중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 전체 가구의 15%로 7가구 중 1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이슈화되면서 소유주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동물 보호·복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10일, 대통령 업무보고 5가지 중 동물복지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 여론 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해 이를 동물 복지와 관련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달 28일까지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준수사항(동물등록, 펫티켓 등)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반 설문에 95.4%(6432명)가 찬성했다. ‘반려견을 키울 경우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엔 64.46%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27.05%는 ‘들어본 적 있다’, 8.48%는 ‘처음 들어 본다’고 답했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62.38%가 찬성, 22.41%가 반대, 15.2%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13.82%(932명은)은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중인 반려동물보유세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은 17개국이 넘는다. 독일과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선 지방세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역마다 금액과 부과 여부가 다르다. 이중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작동하는 국가다. 독일의 동물보유세인 ‘강아지세’(훈데스토이어)는 지자체마다 세액이 다르며 2마리 이상부터는 금액이 올라간다.

베를린은 22년도 9월 기준 개 한마리 당 연간 120유로 (16만 4688원), 추가 개는 연간 180유로를 내야 한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누진세가 적용되는 이유는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애니멀 호더, 동물 학대, 과도한 개체수 증가 등을 방지하고 한 가정에서 두 마리 이상의 개가 생활할 시 취약해질 양육환경과 스트레스를 고려했다.

안내견, 의료견, 구조견 등의 개는 보유세가 면제된다. 동물 보호소나 이와 유사한 동물 복지 시설에서 가정으로 데려온 개도 5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실업수당II을 받거나 생계 지원을 받는 경우, 노령, 소득 감소 또는 사망으로 인한 연금을 받는 등의 경우 또한 세금이 면제된다.

프랑크프루트의 연간 반려견 보유세는 22년 9월 기준 102유로이고 맹견에 대한 연간 보유세는 900유로(한화 124만원)다. 맹견으로 간주하는 개의 품종도 지정돼 있다. 이 품종과 교배된 개도 영구적으로 위험한 개로 간주하여 맹견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은 Δ 핏불테리어, Δ 스태퍼드셔 테리어, Δ 불테리어, Δ 아메리칸 불독, Δ 도고 아르헨티노 Δ 캉갈 Δ 로트와일러, Δ 코카시안 오브차카 등이다.

사진=이데일리


 

프랑크푸르트에서 개 주인은 집이나 울타리가 쳐진 자신의 소유지 밖에 반려견 세금 태그를 고지해놓아야 한다. 반려견 세금 태그를 분실한 경우, 유상으로 교체 태그를 받아야 한다.

 

값비싼 반려동물 진료비보유세 징수하면 보험제도 정비

한국은 현재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됐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에서 등록대상동물은 개가 유일하다. 이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의무화한 대부분의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20년도까지 등록된 반려견 수는 232만1,701마리, 20년 10월 기준 추정 반려견 수가 602만 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등록 비율은 38.5%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직장인 A(27/여)씨는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연 몇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반려동물세를 낼 수 없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며 “반려동물을 키워보면 병원 한 번 갈 때 10만원 이상은 우습게 지출된다. 비용이 부담돼 병원에 안 데려갈 수도 없는 문제고,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해 나가는 비용 부담에 대한 각오가 없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키우면 안 된다고 본다. 병원비 말고도 사료, 위생, 장난감, 미용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과 들여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진료비 의료 보험화되는 것에 쓰인다면 반려동물세 징수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한 배경으로 진료비 문제와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지적한다. 1년에 10만 마리 정도의 반려동물 유기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문화를 선진국형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제도의 뒷밤침이 필수요소라고 설명한다.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동행’ 대표는 “반려동물 보유세는 키우는 사람들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문제도 있지만 유기동물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이미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라며 "반려동물을 안 키워도 이미 관련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당사자들이 세금을 내서 동물복지와 관리 제도 정비에 쓰여야하고 반려인들의 가장 고민은 획일화 되어 있지 않고 비싼 진료비다. 반려동물 진료비 보험 등의 제도 확립에 반려동물세가 많이 쓰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인의 책임감이 커져 무책임한 입양, 학대나 유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걷은 재원으로 동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앞서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세부항목에서도 진료비 공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사전설명 의무화가 포함된다. 농축산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법, 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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