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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6급으로 후퇴한 청년보좌역, 연봉도 641만원 후퇴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보좌역’ 직급이 기존 5급 별정직에서 6급 별정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연봉 수준도 최소 3908만원에서 3267만원 수준으로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7개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정부 주요 부처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5급 상당 별정직으로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방침이었지만,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후퇴했다. 직급 조정을 위해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여러 번 고치면서 청년보좌역 채용 예상 일정도 기존 7월에서 8월로, 추석 전에서 추석 이후로 수차례 미뤄졌다.

여러 차례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 (사진=국민참여입법센터 캡쳐)


 

청년보좌역의 직급이 낮아짐에 따라 예상 연봉도 줄어들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5급 1호봉 연봉은 정액급식비(월 14만원), 명절 휴가비(호봉의 60%), 직급 보조비(월 25만원)를 더해 3908만 4480원이다. 한 단계 낮은 6급 1호봉 연봉은 직급보조비가 월 17만 5000원으로 줄어들고, 월 보수도 줄어들어 총 3267만 8688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보좌역 채용 공고는 7개 정부부처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이면 학위, 경력 등 스펙에 상관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다.

청년보좌역은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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