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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못받는 ‘K-안무’...“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화려한 퍼포먼스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K팝의 위상과는 별개로 ‘안무’ 저작권 등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작권위원회 자료를 분석하고 “최근 5년간 안무가 저작물로 등록된 건수는 120건으로 같은 기간 등록된 총 저작물(259,850건) 대비 등록 비율이 0.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안무는 음반이나 소설 등 다른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속한다. 저작권법에서는 단순한 율동이 아닌 일련의 신체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하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무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 부재와 안무의 저작권 인정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다른 K-콘텐츠 저작권에 비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안무 저작물은 7년 34건, 18년 18건, 19년 39건. 20년 14건, 21년 15건에 불과했다.

이에 임 의원은 “K-안무 위상에 걸맞는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무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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