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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림 ‘커미션’ 받고 팔면 불법일까 [팩트체크]

[이데일리=김혜선 기자] AI가 그린 그림을 팔 수 있을까.

스테이블 디퓨전 AI로 그린 숲속의 소녀. (사진=드림스튜디오)


 

최근 그림을 그려주고 보수를 받는 커미션 플랫폼 ‘콜리(ccoli)’에 AI그림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나타났다. 이 작가는 “원하시는 그림 다 가능하다”며 그림 1건당 1만원~100만원의 보수를 정했다. 그런데 예시로 올린 그림 손가락이 4개 뿐이었다. 손가락 표현이 어색한 것은 AI그림의 특징이어서 곧바로 ‘AI그림을 돈 받고 판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작가는 계정을 삭제하고 사라졌다.

 

(사진=콜리 커미션 페이지 캡쳐)


 

작가 피땀 먹은 AI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

 

AI그림 프로그램은 지난해 OpenAI가 ‘달리(DALL·E)’를 발표한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다. 자연어를 입력하는 것으로 원하는 그림을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뒤이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는 AI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해 그린 그림이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더욱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자, AI그림 저작권에 대한 논쟁도 커졌다. 특히 지난 8월 영국 개발사 Stability AI의 ‘스테이블 디퓨젼(stable diffusion)’이 대중에 무료로 공개되면서 AI로 그린 그림이 쏟아지자 ‘예술계 존폐’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라이브 드로잉의 대가 김정기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한 트위터 이용자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김 작가의 화풍을 학습시킨 그림을 여럿 발표했다. 이 이용자는 ‘그림을 퍼갈 때는 내 이름을 표기하라’는 요구도 덧붙여 공분을 샀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AI로 그린 그림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저작권법 상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스테이블 디퓨전 역시 해당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프리(free)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든, 무료로 배포하든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AI그림이 만들어지는 기술을 살펴봐도 특정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AI그림이 사용하는 디퓨전 모델 방식은 기존 그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이즈를 추가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기존 작가의 그림이나 사진 등이 마구 뒤섞이기 때문에, ‘누구의 작품을’ ‘어느 정도로’ 가져왔는지 기여도를 따지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특정 입력어(프롬포트·prompt)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창작’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OpenAI 연구원 알렉스 니콜(Alex Nichol)의 출판 전 논문 '개선된 노이즈 제거 확산 확률 모델'에서 표현한 디퓨전 모델의 이미지 생성 방식. (사진=코넬대학교 아카이브)


 

다만 저작권 관련 전문가는 AI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을 하는 순간 다른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논의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작물법으로 AI그림을 저지하기는 어려우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그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과를 도용해서 만들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개별적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디즈니와 같이 지적 재산권(IP)이 명확한 경우, AI를 통해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디즈니’를 알아볼 수 있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때 적용된다. 영세한 작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의 AI저작권 논의 살펴보니

 

AI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논의는 현재 진행중이다. 아직까지 AI그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기에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미 저작권청 관행 개요서에도 “인간 저자의 창의적인 입력이나 개입 없이 무작위로 생성된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AI그림도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영국은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조항(CGWs)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지식재산청은 각계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열었고, AI가 생성한 저작물을 CGWs로 보호해야 하느냐는 격론이 벌어졌다. 당시 기술 업계에서는 AI가 만든 저작물은 시스템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술계에서는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영국 지식재산청은 지난 6월 “AI단독 저작물은 창작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인간 창작자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면서도 “논의를 추후 진행한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놨다. 아직까지 AI그림에 CGWs법을 적용한 사례가 적다는 것도 논의를 미룬 이유였다.

(사진=영국 지식재산청 논의 내용)


 

결국 영국에서 AI그림에 저작권을 적용할지, 적용하지 않을지는 앞으로 AI그림이 확산되며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보고 결정하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된 셈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AI 저작물이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다”며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을 상정하고 만든 법률체계이기에, 앞으로 AI저작권이 어떻게 정립될 지는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검증 결과]

현행법 상 AI그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지적 재산권(IP) 침해가 명확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AI그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AI 작품을 저작물로 인정할지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에 ‘AI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판단 유보’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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