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우리나라 주52시간제, 트위터코리아 고용 중단 시킬까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미국 빅테크 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한 직후 절반 이상의 직원이 해고됐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1만 1000명의 직원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아마존도 직원 1만명 이상 감축하는 역대 최대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진=로이터)


 

이들 기업은 모두 전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빅테크 업계 전문가가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트위터가 앞으로 노동법에 엄격한 나라에서 고용을 중단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 국가를 들었죠.

우버와 스카이프 등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한 게르겔리 오로스(Gergely Orosz)는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유럽처럼 노동법이 엄격한 나라에서도 장시간 근무와 뛰어난 성과만이 합격점을 받는 정책이 흥미롭다”며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는) 트위터는 이런 나라에서 간단하게 고용을 중단하거나, 폐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 기행이 가능한 이유, at will employment

미국은 ‘at will employment(원하는대로 고용한다)’라는 고용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별다른 해고 사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죠.

머스크의 트위터 직원 해고 방식은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미 매체 더 버지(theverge) 등에 따르면, 약 7500명에 달하던 트위터 직원은 3주 만에 27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직원 3명 중 2명이 하루아침에 잘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다른 충격은 머스크의 ‘직장관’입니다. 트위터는 워라밸이 좋은 기업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요. 반면 머스크는 “성공하려면 주 80시간에서 100시간은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벌레’입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는 재택근무 문화부터 없앴습니다. 그리고 CNN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드코어하게 일하거나 퇴사하세요. 고강도로 장시간 일하라는 말입니다. 뛰어난 성과만이 ‘합격점’을 받을 겁니다.”

직원들은 이 이메일에 ‘동의(YES)’를 클릭해야 했습니다. 만약 클릭하지 않으면 3개월치 임금을 받고 퇴직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어떤 ‘사탕발림’도 없이 트위터의 운영방침을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유 없이 해고 불가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머스크의 칼춤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트위터코리아는 지난 10월 기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원이 23명입니다. 트위터코리아 정직원의 해고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PR업계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팀 전원이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를 결정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해고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 법적 판단을 거쳐 해고 결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코리아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도 트위터 측에 행정지도를 위해 여러 차례 회사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위터 측에서 ‘잠수’를 타버려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락을 받지 않아 트위터의 강남 사업장까지 찾아갔지만 이미 2년 전부터 사무실을 빼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의 인사팀이 각국의 노동법을 고려해 해고메일을 보낸 게 아니라 ‘무차별 해고 폭탄’을 던진 정황이 빤히 보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법이 엄격한 유럽 국가에도 트위터 직원들에 ‘해고 메일’이 날아들었는데요. 스페인은 일찌감치 노동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욜란다 디아즈 스페인 노동부 장관은 “모든 회사는 노동권을 준수해야 한다. 트위터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해고 방식 뿐 아니라 앞으로 트위터의 장시간 노동이 국내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직원들에게 주 84시간을 일하라고 지시했다는 미 CNBC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제도)’가 있어 연봉 10만달러(1억 2000만원) 이상 사무직 근로자는 노동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법 상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김윤정 변호사는 24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트위터코리아는 국내에 법인과 사업자를 낸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받는다”며 “주 52시간 일을 강요한다면 이는 형사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게르겔리 오로스의 전망처럼 ‘고강도로 장시간 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한 나라는 트위터가 폐업을 결정하게 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위터는 우리나라에서 ‘원화’ 결제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유료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도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우회해서 결제해야 하고, 트위터 광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O(광고 주문서)를 작성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사로 달러를 송금해야 합니다. 굳이 한국 법인을 통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라 노동법 분쟁보단 폐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해고된 트위터코리아 직원들은 지역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