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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이것’ 챙기자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새해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억하자.

(서울=연합뉴스)


◇ 처음 산 내 집…200만원까지 깎아준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6억원 이하의 집을 샀다면 집값의 1%가 취득세로 발생한다. 태어나서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2020년 신설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올해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제도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운용됐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나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확대안을 발표했다. 연소득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감면 대상자다. 200만원은 기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던 최대 감면액이다.

◇ 첫 주택 구입자 “나도 받을 수 있나?”

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적 있으면 어떨까? ‘첫 주택 구입자’가 맞을까? 정부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어 ‘첫 주택 구입자’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 및 처분한 경우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기혼의 경우 배우자 역시 주택 매입 경험이 없어야 한다.

◇ 감면 후, 추징되지 않으려면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를 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받고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감면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금액이 추징된다.

◇ 국회서 6개월째 계류 중…소급 적용은 언제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취득세 감면제도 확대안은 국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대책 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진 않았기 때문에 기존 규정대로 일단 소득세를 내고 나중에 환급받아야 한다.

국회가 6개월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환급 대상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환급 대상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환급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2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과만 된다면 소급 적용 과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번 감면제도 확대안이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에겐 좋은 혜택이 될 것”이라면서도 “주택 매수심리에 200만원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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