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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인증 없이 탈 수 있다"...10대 무면허 공유킥보드 사고 '위험'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미성년자의 무면허 공유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10대 청소년 전동킥보드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지난 5년(2017~2021) 동안 약 46배 급증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된 10대는 2021년 3482건에서 2022년 8월까지 7486건으로 급증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나타난 결과다.

10대의 공유 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는 배경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유 킥보드 업체가 있었다.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 없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7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공유킥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업체의 면허인증을 강제할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3년째 계류 중이다. 정부의 대응도 아쉽다.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 대여업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다수 업체에서 공유킥보드의 면허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운영하는 곳이 전체 업체의 79%에 달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전동정부와 MOU를 체결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도 면허 인증은 없었다. 자료에 따르면 MOU를 맺은 공유킥보드 업체 12곳 중 11곳에서 면허 확인 절차 없이 공유킥보드 이용이 가능했다.

PM 면허, 돌파구 될 수 있나
이처럼 공유킥보드와 관련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PM(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2023년도 경찰청 주요 업무 계획’에서 PM전용 면허 신설안을 포함했다. 경찰청은 PM과 원동기의 주행법과 구조가 다르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이용자도 전동 킥보드·전기 자전거 등 PM 운전을 위해서는 전용 면허를 취득하거나 교육이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PM 면허의 도입으로 공유킥보드 등과 관련한 사고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교육을 통해 PM의 이해도와 숙련도를 높이면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PM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주차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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