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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文정부 ‘단독’ 장관급 인사 임명이 역대 최대다?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국 정치는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타협과 협치의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선 중진인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이유로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꼽았다. 그는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다르다”면서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 내로남불’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성토했다.

이데일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검증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후보가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 질의를 통해 검증한다.

인사청문제도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에 이어 같은 해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전격 도입됐다. 도입 당시 인사청문 대상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23개 공직에 머물렀다. 이 23개 공직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위원이 있다.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이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1년 3월 기준 총 66개 공직으로 확대됐다.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2003년 경·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4개 권력기관의 장과 2005년 국무위원(장관)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중선관위 위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2006년 합동참모의장, 2008년 방송통신위원장, 2012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2014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도 청문 대상이 됐다.

헌법상 국무위원(장관)을 비롯한 43개 공직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장관급 인사 임명 절차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국회의 적부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의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따를 법적 의무도 없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이유다.

 

(그래픽=구동현 기자)


참여정부가 단독으로 임명을 밀어붙인 장관급 인사는 3명이었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임기 중반인 2005년 처음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 인사청문은 총 81건으로, 소관 상임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는 3건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특히 2006년 유시민 장관 후보자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 등이 밝혀져 청와대의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총 17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의결 없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13명이다. 김성호 국정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4명은 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다. 2008년 당시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을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비판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동안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태 경찰청장,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 총 9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기용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46건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9건이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비율은 14.9%로 이명박 정부보다 낮았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행한 사례는 총 33건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최대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3건), 박근혜 정부(9건), 이명박 정부(17건)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1기 내각 시절인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33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용했다. 이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임명된 사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2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의철 KBS 사장까지 23명에 달한다.

한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의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등 10명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다. 또한 이석태 헌재 재판관과 이은애 헌재 재판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제청권이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에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장관급 인사 임명 사례는 14건이다. 지난해 5월 1기 내각 구성 때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6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취임했다. 또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순애 교육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때는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대해 임명을 재가했다. 취임 1년이 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 단독 임명 건은 추후 내각 구성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검증 결과]

국무위원이 지난 2005년 인사청문 대상에 처음 포함된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76건이다.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33건, 윤석열 정부에서 14건이 각각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10개월 만에 1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상태다. 또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건수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3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23건, 윤석열 정부 10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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