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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바뀌는타투…①’개성 존중 vs 위화감 조성’



국내 ‘타투 시술자’ 100만명 넘어
사회적 시선, 자유로워졌지만…
의료인 아니면 시술자체가 불법
관리 미흡…법적 장치 마련 시급

(사진=국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요즘 타투(문신) 한 사람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손, 목덜미, 팔뚝, 발목 등 새기는 부위도 다양하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됐다.

그 영향으로 일반인들의 타투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타투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도 점차 바뀌면서 타투를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달라는 청년층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폭력성, 일탈, 혐오감 등 부정적인 시선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단지, 타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량아’ 취급을 받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당한다. 혹여나 목욕탕에서 등에 커다란 용 문신을 한 사람을 맞닥뜨리기라도 할 땐 다들 자리를 피하기 급급했다.

해외에서 타투의 작품성을 인정하며 전시회를 개최하고 자격 조건을 갖추면 허가해주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타투의 보편화를 외치는 목소리와 함께 하위문화로 취급하거나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도 여전해 타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사진=박재범 인스타그램)


“과거에 얽매인 부정적 시각”

최근 시장조사전문기업인 트렌드모니터에서 ‘타투(문신)’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 주변에서 타투를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5.2%를 차지했다.

타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관대해졌다. 실제 10명 중 7명(70.9%)이 타투에 대한 인식을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좋아졌음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김문겸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타투가 과거 조폭에 대한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대중 스타가 타투를 하고 나옴으로써 사람들에게 모방심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대사회는 개성 표출이라는 커다란 문맥 속에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욕구표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원 김경범(27)씨는 지난해 여자친구와 함께 타투를 했다. 두 사람 간의 의미 있는 문구를 새겨 매우 만족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

김씨는 “스스로 떳떳하다 하더라도 첫 타투를 본 부모님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회사 같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에서는 타투에 대해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역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박성휘(28)씨는 자신만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올해 초 스페인에서 종교적 의미의 타투를 했다. 박씨는 “해외에 나갈 때는 타투를 가리는 편”이라며 “특히나 중동 쪽 바이어를 만나거나 그쪽 지역으로 나갈 때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무조건 타투를 안 좋게 보는 시선 때문에 불편하다”며 “타투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게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미지=커뮤니티 사이트 캡처)


새로운 사회적 논의 필요

타투를 선택한 사람이나 타투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시대 흐름에 맞게 타투를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만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과거 일본 야쿠자나 조직폭력배의 상징물로 여겨지면서 타투한 사람들을 사회적 이단자로 헐뜯는 인식이 강해서다.

영국 등 유럽과 미국, 가가운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거나 허가해주고 있다.대신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어 사건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고 있다.

타투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타투를 받은 사람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관련업계 종사자만 해도 2만여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타투를 규정하는 법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허가받은 의료인이 아니면 시술자 모두 사람 범죄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의료인이 아니면 시술을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의료계는 타투 시술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타투 시술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타투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미 보편화한 상황에서 법규 미비로 더는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위생과 안전 교육 등 체계적으로 정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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