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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에 업체 비방 글 올리지 마세요”



온라인 부정적 후기 글, ‘명예훼손·모욕죄’ 처벌받을 수 있어
“공공 이익 글 처벌 면해”…비방 목적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자료=경찰청)


직장인 박모(29)씨는 서울 명동의 회사 근처 일본식 D라멘집을 찾았다. 국물을 맛보자 간이 맞지 않았다. 양념장을 달라고 하자 라멘집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빠죽겠는데”라며 “XX새끼”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 더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젊은 것이 똥오줌 못 가린다”며 “손님 갑질 하냐”는 큰소리만 돌아왔다. 박씨는 불쾌한 경험담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며칠 후 식당 사장으로부터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부정적인 후기를 올려 명예훼손 등 법적인 고소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범죄’가 매년 급증 추세다. 문제는 앞선 박모씨처럼 손해를 겪은 이들이 SNS상에 글을 올렸다가 상대편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법적 절차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스냅타임이 지난 10월과 11월 물품 배송 지연 문의를 했다가 ‘토막 살인’ 위협까지 했던 온라인 쇼핑몰 S스포츠의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실제 S스포츠는 당시 “행위 자체가 사실이라고 할지언정 공식적으로 기재된 글로 받는 테러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쓴이에 대해서는 바로 진정서를 빠르게 접수했다”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이버 명예훼손 잣대 더 엄격…4년간 1.5배 증가

1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건수는 총 6만205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약 1.5배 증가했다.

인터넷의 시·공간적 제한 없는 전파성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중한 잣대와 처벌을 가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같은 조건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에 대한 평가를 개인 SNS에 올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배모(27)씨는 “돈을 내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데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불만족스러워도 그것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도 못 하느냐”며 “그 정도 개인의 의견을 표출 못 하면 고객센터는 왜 있는가”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민 대표변호사는 “피해나 손해를 당한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피해 사실을 글로 올리면 정보통신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되레 고발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공의 이익’ 분명히 밝혀야 처벌 제외

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후 생긴 불만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인터넷에 이용 후기를 남길 때 ‘공공의 이익’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감정적이 아닌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제 고객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온라인 후기 대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웅주 변호사는 “욕설 같은 모욕적인 언행이 포함되면 비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실에 근거해도 불필요한 비방의 표현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명예훼손의 기준은 엄격해서 글을 작성한 목적을 자세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모욕죄보다는 처벌이 드문 편”이라며 “다른 소비자를 위해 ‘정직한 후기’를 작성한다면 업체도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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