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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가서 대마초 흡연, 한국에서 처벌 가능할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돼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등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마초 흡연은 물론 이를 소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외국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한국에 돌아와 이 사실이 적발됐을 때 처벌 사유가 될까? 팩트체크 해봤다.

대마초 흡연, 소지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 뿐 아니라 소지하는 행위마저 금지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 사용,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했을 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제6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8월 대한민국 외교부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캐나다와 미국 9개주에서 대마초를 흡연할 시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공고를 올리고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 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고지했다.

대한민국 국적자, 자국법 적용

해외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곳은 우루과이와 캐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비롯해 미국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등 9개 주 정도가 있다. 대마초를 최초로 합법화한 곳은 우루과이로 2017년 7월 판매를 허용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0월에 기호용 대마초 판매가 허용돼 우루과이에 이어 2번째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미국은 기호용 대마초는 9개 주, 의료용 마리화나는 30개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1월 1일부터 대마초 판매를 허용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경제 규모와 인구수가 1위인 캘리포니아주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기호용 마리화나에 15%의 특별 소비세와 허가 관련 막대한 수수료를 매겼다. 

이들 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연, 수매 등의 사실이 적발되면 한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적용 받아 처벌받는다. 속인주의 원칙이란 자국 영역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자국민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해외에서 대마초를 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개그우먼 송인화(31) 씨는 과거 2013년 6월과 7월 미국과 한국에서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송씨는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호기심에 대마초를 피웠고 피우다 남은 것을 한국에 들여온 후 한 차례 더 흡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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