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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운전해도 주간이랑 같은 시급?” 사각지대 놓인 타다 기사

타다는 어플리케이션(앱) 호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기사와 승합차(11인승 카니발)를 함께 제공하는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다. (사진=VCNC)


“낮에 일해도 시급 1만 원, 밤에 일해도 시급 1만 원이면 너무하지 않나요? 교통비로 쓰라고 1만 원이나 2만 원씩 더 주긴 하지만 원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0%를 더 줘야 하는 건데. 어떻게 법망을 피해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타다(TADA)는 자동차 대여 업체인 쏘카의 자동차에 외부 업체의 기사를 제공받아 고객들에게 승합차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편안한 승차감과 승차거부 없는 배차 시스템으로 출시 6개월 만에 택시를 대적할 교통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타다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타다의 운전 기사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이 어떨지도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스냅타임은 열흘간 타다 서비스를 주야간으로 총 7번 이용하며 운전 기사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타다의 임금 체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야간 근무는 졸음 운전, 취객과의 다툼 우려 등 낮 시간에 비해 근무 부담이 큰데도 시급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따라 타다 기사들도 밤 10시 이후부터 일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을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스냅타임 취재 결과 타다 운전 기사들은 야간 근무시 1만원~2만 원 정도만 교통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 받고 있었다. 야간 수당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마저도 운전 기사들마다 지급 받는 금액의 액수가 제각각인 실정이다.

이에 스냅타임이 지난 15일부터 새벽 한 시에 여의도에서 성북구까지 그리고 홍대입구에서 성북구까지 서대문에서 강남까지 총 네차례 연속 집중적으로 타다를 이용하며 기사들의 말을 들어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타다 야간 기사들, 수당 못받아도 문제 제기 힘들어

스냅타임이 만난 타다 기사들은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지만, 문제 제기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타다 기사 강준희(가명·61) 씨는 “여기 기사들은 명목상으로는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된다"며 "구체적으로는 타다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인력 업체에 외주를 받아 기사 인력을 운영하는 간접 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역, 시간대마다 고용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 야간 수당을 못받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기사들끼리 소통하기가 힘들다”며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수 없으니 함께 목소리를 내거나 문제 제기하기 힘든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쏘카도 이런 부분을 알고 일부러 아웃소싱 형태로 인력고용을 맡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타다 기사 김준태(가명·55) 씨는 “타다 기사 중 직장에서 퇴직한 후 직업의 선택폭이 좁기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든 사람이나 투잡으로 타다 기사를 선택한 이들이 많은 것도 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약 한달 간 타다 기사로 근무한 한정수(가명·60) 씨는 “야간에 일하는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해야 겨우 12만원 받는데, 사고라도 나면 보험이나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사고 건당  무조건 50만 원씩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이게 무슨 구조인지 일하면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타다 측,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측은 이같은 고용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타다 기사는 파견 기사(월급제)와 프리랜서 기사(시급제)로 나뉘어 있는데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저촉되지 않고 그래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쏘카는 특히 법률상으로 지금의 고용 형태가 아웃소싱(하청)이 아니라 ‘알선 또는 중개’에 따라 기사를 제공 받는 형태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파견 기사의 경우 파견법에 따라 적법하게 파견받은 자로서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만, 프리랜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쏘카는 물론이거니와, 타다 측과도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밀한 의미에서 하청이나 아웃소싱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프리랜서와 파견의 비중에 대해서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무 시간이나 주기가 고정적이지 않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타다 측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사용종속관계의 인정 여부에 따른다”며 “따라서 단순히 시급을 지급한다는 것이 근로자성 획득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야간수당의 지급 의무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 시 50만 원씩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타다의 경우 쏘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외에 자기차량 손해 면책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차량 파손 및 수리 등에 대한 운전자의 부담을 명시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드라이버의 과실 비중에 따라 최대 50만원 내에서 부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타다 애플리케이션 캡쳐)


전문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필요

H 노동법률사무소의 한 노무사는 “파견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용역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며 “실질적인 고용 형태의 편법 사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는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파견, 용역, 특수 고용 등을 악용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이어 이 노무사는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률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그렇기에 “당사자들이 자욱한 안갯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지위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이러한 차별의 원인은 타다 기사들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밤에 노동하면 당연히 시급을 가산해서 줘야 하는데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심지어 플랫폼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설립이 가능하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 우버 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유급휴가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준비된 법안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회안전망이 전혀 보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 관련 배상에 대해서도 앞서 밝힌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 때문에 사고 책임의 소재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역별로 차를 50대를 소유한 소사장이 있으면 그 소사장들이 하청 업체 사장처럼 있는 형태”라며 “노동자로 인정돼야 파견법이나 근로기준법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그조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파견법 상으로 문제 제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 하루빨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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