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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에 영상까지 진화하는 포교활동..협박·강요죄 성립?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도를 넘은 학내 포교활동에 대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상이 좋다, 복이 많아 보인다, 설문조사다 정도는 괜찮은데 어떤 분은 팔목을 잡고 데려가려 하고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는가 하면 전화번호를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대학생 강하늘(가명·23·여) 씨는 학교 근처 커피숍에 잠시 앉아 친구를 기다리며 뉴스를 읽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다가와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말을 걸었다. 강 씨는 대학교 과제라고 생각해 흔쾌히 수락했지만 읽어보니 특정 종교에 대한 내용이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은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라며 음료를 사달라는 요구를 하고 팔목을 잡아끌기까지 했다.

다행히 강 씨는 친구가 와서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대학가와 번화가에서는 어렵지 않게 무리한 포교 활동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처음에 길을 묻거나 질문을 해 접근해 설명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보다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강압적으로 포교활동을 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냅타임이 그 피해사례들을 모아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학내에 들어와 거절해도 계속해서 강요

대학생 김정우(가명·22) 씨도 학교 안에 있는 휴게실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포교를 하러 들어온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과제가 급해서 해야하는데 자꾸 말을 걸고 거절을 해도 5분만 들어달라며 귀찮게 해서 짜증이 났다”며 “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 안에서까지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심이 없다는데도 이십대 여성에게 번호를 달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있었다. 이주미(가명·23·여) 씨는 “처음에는 길을 묻기에 원래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길을 알려주고 가려는데 계속 말을 걸었다”며 “듣다 보니까 거듭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무서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특히 혼자 있는 이십대 여성에게 접근해 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느껴지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최소한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었으면 한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태블릿, 설문조사, 영상 등 점점 다양해지는 방법

이러한 포교 활동들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태블릿 PC를 통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고 다니는가 하면 대학교 조별 과제라며 설문조사 형식으로 접근하는 이들도 생겼다. 혹은 예능 프로그램이라며 영상에 출연해달라며 접근하는 이들도 있었다.

공유림(가명·25·여) 씨는 “요즘에는 포교 활동이 아닌 것처럼 다른 식으로 접근해 알고 보면 포교 활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설문조사 초반에는 그럴 듯한 질문으로 포장해두고 뒤쪽으로 갈수록 본인들의 교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 씨는 “이렇게 뒤쪽에서 불편한 감정이 들어도 먼저 설문조사에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거절하기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노리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심경현(가명·22) 씨는 작은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며 길을 가던 중 출연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진행될수록 난생 처음 듣는 교리를 듣는 행인 역할이었고 심 씨는 바로 자리를 피했다. 심 씨는 “뭔가 속은 기분이라 기분이 나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근 지나친 경쟁으로 학생사회가 각박한 가운데 이러한 지나친 포교 활동들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위에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던 공 씨는 “사실 예전에는 학내에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 같은 학생 입장에서 많이 해주는 편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례도 많다 보니 꺼려진다”며 “선의로 응한 건데 이런 분들이 있으니 내 선의를 본인들의 포교라는 목적에 이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영상 출연 제의를 받았던 심 씨도 “각박한 세상에 이런 무리한 행동들 때문에 더욱 사람들과 대화도 줄어들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전혀 말도 안 섞게 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변호사, 협박죄·강요죄 성립 가능성 있어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국민의 자유를 가지기에 포교의 자유도 있지만 타인이 원치 않는 종교나 단체에 가입하라고 강요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귀신이 보인다거나 기운이 좋지 않아서 돈을 내야한다고 고지하는 것은 상대가 그 행위로 인해 공포감을 실제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 변호사는 “강요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다”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강요죄라고 하는데 의무가 없는 음료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허 변호사는 “실제로 포교를 위해 타인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행위는 약취유인죄로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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