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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기준 변경에 안내도 늦어 혼란만 가중"

지난 25일 금요일 저녁, A씨(26)가 방문한 서울의 한 치킨 전문점은 식당 내 사람이 많음에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어디서든 출입 명부를 꼼꼼히 작성했던 그는 해당 매장의 느슨한 방역조치에 의문을 품었다. A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식당 직원은 "148.7㎡(45평) 이하의 매장은 명부 작성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사람이 적을 때는 좌석 간 거리두기가 가능했지만, 사람이 몰리니까 결국 다닥다닥 붙어 앉게 됐어요"라며 "명부 작성도 안 했는데 왠지 불안해서 서둘러 먹고 매장을 나왔죠. 평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좁을수록 감염에는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수도권 1m 거리두기 좌석 예시(위)와 테이블 간 가림막 예시(빨간색 실선-가림막)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업소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반드시 하나는 준수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45평 이상 의무‘20석 이상 의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5일 방역당국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방역조치의 의무화 대상 기준이 매번 바뀐다는 것이다.

이번 핵심조치에 따르면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일 경우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사항’이다.

의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은 지난 8월 말부터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발표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14일부터 27일까지 적용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조치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은 45평 이하 규모의 매장은 출입자 명부 작성이 권고사항’에 그친다. 특정 규모를 의무화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비교적 좁은 매장에 사람이 덜 모일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판단에서다.

앞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에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매장의 명부작성이 의무화된 바 있다.

매번 달라지는 규정에 자영업자 혼란

자주 바뀌는 방역조치에 자영업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당시 “45평 이하 매장은 출입자 명부 작성 안 해도 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글이 상당수 올라왔고 공감을 표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방역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침을 세워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별로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각 지역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와 지자체 설명이다.

자영업자들은 커뮤니티 댓글에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헷갈린다”, “구청에 전화해도 잘 모르더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 등의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 댓글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부 작성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매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안내받았다”고 적었다.

서울의 한 카페 운영자는 “따로 알림을 받거나 하는 시스템은 없다”며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매장에 직접 방문해 명부 작성 양식을 전달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바뀌는 방역 수칙이 헷갈려서 규정에 관계없이 명부작성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생활방역사가 직접 가게를 방문해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게에 일일이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영업자 영업 신고에 기재된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최대한 모든 분들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 출입명부 시스템’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시 보다 원활한 접촉자 파악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사진=강남구)


'출입명부 의무화' 확대 필요해

시민들은 매장 규모에 관계없이 명부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B씨(25)는 “괜히 명부를 쓰지 않았다가 나중에 불안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작성하고 마음 편하게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C씨(24)는 “명부작성이 코로나19 확산 경로 파악 및 역학조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권고든 의무든 관계없이 꼭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QR코드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의 확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씨(26)는 “수기 작성은 볼펜으로 코로나19에 전염될까 봐 찝찝하다”며 “QR코드로 진행하는 곳을 선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한 카페 사장은 “손님들이 명부 작성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는 난감하다”며 “특히 어르신들은 QR코드를 어려워하시고,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불편함을 표하는 손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고객과 자영업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 방역 조치에 대한 정확한 홍보·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더욱 세밀한 조치가 요구된다.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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