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HID램프에 태극무늬 전조등까지... 불법 개조차량 극성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량의 전조등은 분홍색, 안개등은 파란색으로 개조해 마치 태극문양을 연상케 하는 사진 하나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해당 차량은 등화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반대차선 또는 앞에 가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를 지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불법 개조 차량의 전조등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등화 개조 차량이 거리를 활보하는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불법 개조가 가능하면서다.

아울러 일부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웃돈만 주면 정기검사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과 처벌 규정에도 전조등 불법 개조 차량 여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은 차량은 등화장치를 불법 개조했다. 보는 이들은 감탄을 자아낼 수 있지만 불법으로 등화장치를 개조한 차량은 반대차선이나 앞 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해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르면 차량 개조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운전자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검사소에서 안전기준 부합 여부와 자동차관리법 위배 사항 등에 관해 검토받게 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범퍼의 외관이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장착하는 등 간단한 구조·장치 튜닝은 별도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설치하고 운행할 수 있다.

전조등을 포함하는 등화장치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미한 구조·장치로 분류돼 별도의 승인 없이도 운전자 임의로 개조해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전조등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규정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조등 개조 차량에 대한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통해 단속한 ‘불법 등화장치 개조 차량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적발된 차량은 9373대로 집계됐다.

올해는 10월까지 집계된 적발건수만 9144대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97%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튜닝 차량 웃돈 받고 검사해주는 대행업체

전조등 불법 개조 차량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는 저렴한 공임(工賃) 비용과 일부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업체와 운전자 간에 웃돈을 받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거래 등이 꼽힌다. 

특히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중 일부는 불법 개조한 등화장치를 떼어낸 뒤 정품을 장착해 검사를 통과하고 다시 기존의 불법 등화장치를 재부착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자동차 튜닝업계에 따르면 앞 전조등 두 개를 HID램프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40만~50만원 정도다. 전구 교체나 차량 라이트에 커버를 씌우는 방식으로 색상을 교체하는 데는 평균 15만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공임 비용이 든다.

실제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5곳에 연락을 취해 전조등 불법 개조 차량의 정기검사 대행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추가 비용을 받고 검사를 진행해주겠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불법 개조한 전조등 부분을 교체해 검사를 통과시킨 뒤 기존의 불법 등화장치를 재부착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

이 중 한 업체는 “불법적으로 개조된 차량 검사를 해주려는 검사소는 없을 것”이라며 “대행업체를 끼고 해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 비용 가격을 높게 책정해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관계자는 “불법 튜닝한 전조등이 장착된 차량의 정기 검사를 요청하는 문의가 많다”며 “일부 업체에서 그런 불법 개조 전조등 차량을 정품 부속으로 교체해 검사를 통과시키고, 다시 원래 개조 전조등을 장착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 "불법 장착물 검사 거부하는 문화 정착해야"

불법개조 차량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장해 요인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한 운전자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4.7%(656명)가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편 원인으로는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HID·LED·점멸등·기타등화)가 전체의 3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조등 주변의 나사 2~3개만 풀면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전조등 불법 개조 작업 자체가 쉬운 편"이라며 "불법 개조 차량 운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야를 훨씬 밝게 할 수 있어 '불법 개조=가성비'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개조차량 운전자는 시야를 확보하지만 그 불빛 때문에 다른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 안전운행에 상당히 장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일부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며 "차량 소유주뿐만 아니라 검사 대행업체에서도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