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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 홈피에 가격 공개하는데"…SNS 마켓은 여전히 '깜깜이'

SNS 마켓 운영자들이 상품 고시를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점을 풍자한 게시물과 댓글 (사진=다음카페 캡처)


“명품 브랜드도 가격을 밝히는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들은 왜 안 밝히는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많은 누리꾼에게 회자된 이 글의 댓글에는 SNS의 다이렉트 메시지(DM)로만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달렸다.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는 점차 강화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부터 매장 내외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 표시제'를 도입한다. 헬스장,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을 우선 검토해 이후 적용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 유료 전환 고지, 해지 방식 간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SNS 마켓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논란이다. 특히 가격과 같은 기본적인 상품 정보조차 고시하지 않고 있다.

 

DM으로만 연락…‘가격’ 외에는 깜깜이

최근 직접 SNS 마켓 운영자와 접촉해 제품 구매를 시도해봤다.

빈티지 제품을 판매 중인 인스타그램 마켓 운영자의 프로필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SNS에 게시한 사진들로 상품 소개를 볼 수 있지만, 가격이나 상품 제조 시기 등은 없이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구매를 원하면 게시글에 가격을 문의하는 댓글을 남겨야 한다. 판매자가 댓글을 확인한 후 구매자에게 DM을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상품 가격도 DM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별도의 웹사이트가 아닌 1대1 방식으로만 거래한다.

더 큰 문제는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제품의 크기, 제조사, 제조국, 제조 일자 등은 판매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인 또 다른 SNS 마켓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판매자 SNS 프로필에 스마트 스토어 주소가 링크는 돼 있지만, 게시물로 소개한 상품은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품 정보를 알기 위해선 문의 댓글을 달거나 DM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DM을 통해서도 가격 외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태료 부과 가능... 공정위 “모든 판매자 감시는 현실적 불가능”

현창윤 변호사(덕명 법률사무소)는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고시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라며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라고 해도 법령에 따른 고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 조치를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는 판매 자체보다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SNS 내에서 이뤄지는 판매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SNS 마켓에만 적용하는 법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거래 사례가 위법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며 “행정인력이 부족해 모든 판매자를 감시하기 어렵다 보니 시장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큰 규모의 사업장부터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SNS 마켓 시장에서 벌어진 다양한 피해 사례와 불만의 목소리를 고려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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