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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에... 공부의 '뉴노멀' 생기나

 

(사진=이미지투데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해도 스터디는 해야 해요. 취업은 해야하잖아요?"

지난 11월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3차 재유행 이후 방역 당국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된 이 조치는 이달 4일부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16일 정부는 이 조치를 이 달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 스터디룸과 스터디카페는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됐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며 한 방에 4명까지만 입실을 허용하고 있다.

 

준비하는 시험따라 사용하는 앱도 각양각색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수험생·취업준비생은 온라인으로 학습 환경을 옮겼다. 스냅타임이 만나본 청년들은 준비하는 시험에 알맞게 비대면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있다.

열품타 어플에 올라온 스터디 모집 공고 (사진=열품타 어플 캡쳐)




 

이른바 '순공 시간' (절대적 공부량)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화상회의 앱'과 '시간 관리 앱'을 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에 사는 공무원 지망생 이모(28)씨도 화상회의 앱을 이용하고 있다.

그는 "스터디카페 영업시간에 제한이 걸린 후 집에서 공부한다"며 "집에서 공부하다보니 집중이 잘 되지 않아 비슷한 처지의 공시생끼리 화상회의 앱을 사용해 캠스터디를 한다"고 밝혔다.

캠스터디란 자신의 책상, 손, 상반신 등 원하는 부분만 화상 회의 플랫폼에 올려 타인과 공부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학습법이다. 공부하는 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스터디카페에 간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경찰공무원 지망생 오모(22)씨도 "화상회의 앱과 함께 시간관리 앱도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상회의 앱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서로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관리 앱의 경우 이용자들과 순공 시간을 비교해볼 수 있어 경쟁심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기소개서'나 '상호 피드백' 등 문서 공유가 중요한 직종의 취준생들은 다른 종류의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언론인 지망생 안모(23)씨는 "언론사 입사 준비는 자소서(자기소개서)나 논술 피드백 위주로 한다"며 "노션이나 카페 앱처럼 문서 공유가 편한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또 다른 언론인 지망생 이모(24)씨도 " 대부분의 스터디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 노션과  카페 앱을 사용해 피드백을 주고받지만 비대면 전환 이후 (생활이) 늘어지는 감이 있어 타이머 앱도 하나 사용한다"는 근황을 전했다.

코로나19 3차 재유행 여파로 수험생·취준생의 비대면 학습이 장기화되자 학원계도 발빠르게 대세에 탑승했다.

해커스 어학원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강사와 공부 모습을 공유하는 '스터디 윗 미'를 진행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는 여전히 집합 금지 명령이 적용된다. 해커스 어학원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도 수강생들끼리 스터디를 짜서 공부하도록 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스터디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화상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사용할지는 '글쎄' 

다만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학습을 지속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반응이 엇갈렸다.

언론인 지망생인 안씨는 비대면 학습의 고립감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글을 피드백 받는 것도 있지만 긴 수험 생활 속에서 동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데도 있다"며 "비대면으로만 스터디를 진행할 때 사회적 고립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 지망생 이모씨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 모씨는 "캠스터디를 위해 주변 환경이 나오거나 갑자기 가족이 화면에 잡히거나 할 때 개인 신상이 유출될까봐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당 플랫폼이 사용자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연성 규범(soft law)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스냅타임 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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