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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반려동물 몰카 처벌할 수 있을까

외출 후 집에 들어오던 시베리안 허스키 반려견 두 마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짝 얼었다. 마루에 있는 커다란 호랑이 인형을 보고서다. 이 반려견은 얼어붙은 듯 집안에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서성이다 한참 후 꼬리를 바짝 내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 영상은 무려 347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반려견들이 호랑이 인형만 보고 겁을 먹은 모습에 귀엽다는 댓글이 많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일종의 동물학대지”라는 댓글도 달았다.

반려동물 몰래카메라 영상·댓글 (사진=유튜브 캡쳐)


 

반려동물 몰카 인기... 몰카 영상에 누리꾼 갑론을박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몰래카메라 영상들이 인기다. 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한 뒤 해당 반려동물의 반응을 촬영하는 형식이다.

영상 속 반려동물들은 털이 곤두서거나 문을 반복해서 긁는 등 스트레스성 반응도 나타낸다.

반려동물의 이같은 리액션에 대다수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지만 동물학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다시 ‘오지랖’이라며 지적하는 등 누리꾼 사이의 설전도 활발하다.

공인애견훈련사 A씨는 “(몰래카메라로) 스트레스나 공포감을 받는 정도는 반려견마다 다르다”면서도 “사회성이 부족한 반려견의 경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을 만드는 견주들은 단순 재미보다는 반려견의 심리·정서를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서적 학대라면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규정은 없어

반려동물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몰카가 정서적 학대라면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다.

동물보호법 2조 1의2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겁에 질리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재미를 위해 만든 영상물이 해당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라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법에 동물학대 행위 중 하나로 규정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동물보호법은 신체적 학대 및 방치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 학대의 정의와 처벌대상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이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은 신체적 학대와 방치행위만을 처벌할 뿐 정서적 학대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동물을 놀라게 하는 정도의 몰래카메라 촬영·게재 행위는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학대행위 규정 및 사육관리 의무강화 추진

동물권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의 개념을 넓히고 예외적인 상황만 허용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이라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동물이 피해를 보더라도 학대에 대한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31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동물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개정안은 한 건도 없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신체적 학대 및 살해 행위를 처벌하는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신체적 학대보다 가늠하기 어려운 정서적 학대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까지 처벌 조항을 넣기에는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지난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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