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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폰케이스’·‘(프)라다 키링’...SNS서 위조상품 판매 기승

“‘(프)라다 하트키링’ 주문 폭주로 배송 난리 났어요. 서둘러 주세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매자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주로 위조한 브랜드 이름을 추측할 수 있도록 ‘샤(넬) 비니’ ‘(나)이키 세트’라는 이름을 붙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문제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이 위조상품임을 인지하면서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제품의 가격이 저렴할뿐만 아니라 ‘짝퉁’ 티가 나지만 구매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진위 여부를 떠나 명품 로고가 그려진 제품을 소비하면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특정 브랜드들은 위조상품 판매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처하고 있고, 특허청도 위조상품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욱이 위조상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를 지양하는 성숙한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조상품 판매 5년 새 2배 가까이

위조상품 판매자들은 '홈페이지 미업뎃'이라고 공지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다이렉트 메시지(DM)·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구매 문의를 유도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판매자 A씨는 DM으로 “이 제품은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거냐”고 묻자 “공동구매 상품이니 저에게 따로 주문을 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특허청)


이러한 위조상품 판매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인력이 적발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건수는 2015년 6091건에서 지난해 1만840건으로 61.5%(3749건) 증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가장 많았다. 특허청은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재택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위조상품 판매 건수는 2020년 8월 기준 8만1971건에 달했고 인스타그램에서 2만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표권 침해로 판매자 처벌...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도 추진

전문가들은 위조상품 제조 및 판매는 불법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창윤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위조상품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했더라도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표법 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변호사도 “상표법 23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해당 브랜드에서 입은 피해 규모나 상표권 침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이라며 “위조상품 제조 및 판매가 조직적이고 규모가 막대하다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샤넬 홍보팀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상에서 샤넬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불법적인 링크나 포스팅이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넬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자 계정과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며 "심할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해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위조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품판매 매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판매자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조상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 “명품 로고가 주는 만족감 있어...위조상품 소비 지양해야”

전문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러한 상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상품의 진위 여부를 떠나 명품 로고가 주는 만족감을 즐기는 심리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명품을 소비하면 주변 사람들의 대우와 인식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명품 로고에 투영됐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품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제품들에 있는 명품 로고를 보면 만족감을 느끼기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이러한 심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위조상품은 엄연한 불법이기에 소비자들의 윤리의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위조상품 사용은 수치스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과거 공공연하던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가 개선됐듯 위조상품 구매를 지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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