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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다? 아니다?'...사내 세대갈등 어떻게 해야할까?

직장 내 세대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이 단순하게 갈등에 머무르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7년차 직장인 A씨(30대)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사원 A씨는 직장 내 세대차이에 관한 질문에 “‘결혼 안하냐’ 묻는 경우도 있는데 듣고 넘기는게 대부분”이라며 "그럴수록 업무에만 집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30년차 직장인인 50대 B씨는 “우리가 젊은 직원들 눈치를 더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직원들끼리 집들이·자녀 돌잔치 등에 초대하며 가깝게 지내기도 했지만 이젠 실수로라도 사생활을 물으면 눈치가 보인다"며 "우리 세대는 집보다 직장이 우선인 환경에서 사회 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2030세대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전했다.

 



◆ 4050에겐 '조직생활', 2030에겐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119가 지난 2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법 시행 1주년이었던 2020년 6월(45.4%)과 비교할 때 10% 이상 감소(32.5%)했다.

하지만 세대별로 살펴보면 2030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답했다.

20대의 51.8%, 30대의 49%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50대는 63.7%나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으로 꼽힌다.

기성세대가 '조직생활의 일부' '업무상 필요한 일'로 간주하던 것을 2030세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때문이다.

(표=직장갑질 119 직장인 인식조사)


구체적으로는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 '휴일 날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나 MT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등의 상황에서 세대 차이를 보였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 2020년 설문조사를 통해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등 30개 문항을 '갑질'로 느끼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20대는 '업무시간 외 SNS로 업무지시' '휴일 날 단합대회' 를 갑질로 판단하는 지수가 각각 71.7점과 73.9점으로 평균(66.8, 69.2)보다 높았다. 반면 50대는 각각  59.9, 60점으로 평균보다 낮을뿐 아니라 20대 지수와 10점 넘게 차이가 났다. 기성 세대는 20대가 ‘갑질’이라고 느끼는 부분까지 상대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표=직장갑질 119 2020 직장갑질 감수성 조사)


 

5년째 직장생활 중인 20대 직장인 C씨는 "근무 시간이 아닐 때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 요청이 온다"며 "급한 일이 아니라면 출근 후에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는 업무시간에만"이라고 일축했다.

휴가 사유에 관해 C씨는 "휴가 신청서에 사유를 적는 칸이 있는데 '개인적 사유'라고 적으면 직접 묻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가를 사용해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동료에게 (내가) 휴가 쓴 이유를 물었다고 들었다"며 "굳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물어봐야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관리자 직급의 B씨는 "직원 관리 차원에서 휴가 사유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과다로 피로한 것인지,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2030 직원들이 휴가 사유 언급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절 묻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직장 문화도 시대따라 변화해야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2030 세대의 '갑질' 인식에 대해  "몇몇 사례는 세대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2030세대에게는 일과 사생활의 분리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기성세대가 일반적인 조직문화라고 여기는 것도 2030 세대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기쁨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인식에 대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으나 아직 기성세대가 무엇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지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사안을 단순히 '세대차이'로 보지 말고 기업 문화가 전반적으로 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지영 직장갑질 119 변호사는 "직장은 위계가 성립하는 조직이지만 상명하복·집단주의 문화가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직장 내 문화가 변하고 있으므로 기성세대 역시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되겠구나'를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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