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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내 차, 이 선 넘었다면 '전손' 위험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8일 저녁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에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하룻밤 새 삼성화재 등 보험사에 2000건에 달하는 침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폭우 예보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전에 침수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 침수 수위 별로 대응책이 달라 유의가 필요하다.

(사진=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 타이어 3분의 2 이하


타이어의 절반 수준에서 차량이 물에 잠기는 경우로 차량 프레임 높이에 수위가 형성된 경우다. 문 틈새로 일부 물이 들어와 내부 카펫이 젖을 수 있고 차량 하부 부품이 물에 닿을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수위가 조금만 높아져도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올 수 있고 각종 부품이 있는 차량 하부가 잠길 경우 피해가 커진다. 폭우 상황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저지대나 지하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이 침수되면 운전자 과실로 보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우회하는 것이 좋다.

만일 운행이 불가피하다면 시속 20km 이하로 정속 주행해야 하고 급제동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보험사에서 차량 내부 물품 피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침수를 대비해 귀중품을 미리 챙기고 에어컨을 꺼 차량 앞 부분의 냉각팬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할 수 있는 모터 손상을 예방해야 한다.

이후 깨끗한 물로 차량을 세척한 뒤 차량 내외부를 건조하고 내부 배선을 확인해 혹시 모를 고장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1. 타이어 3분의 2 이상


차량 내부에 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수위로 일반적으로 침수차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차량 프레임을 넘어 프레임 내부 코팅이 없는 부분에 물이 닿아 부식 우려가 커지며 차량 하부가 완전히 침수된다.

이동이 가능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켜 엔진룸 침수를 막아야 한다. 수위가 시트 높이 이상으로 차올랐거나 도로 사정 상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시동을 끄고 배터리 연결을 차단해야 한다.

한 공업사 관계자는 “차량 내부의 전기, 전자 장치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당장은 정상 작동해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커넥터와 배선 내부에 부식이 발생해 시동 꺼짐이나 RPM 급상승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출로를 마련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보험사에서 차량 내부 손상에 대한 운전자 과실을 물을 수 있어 참고해야 한다.

이 수위부터는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보험사 요청에 대비해 차량이 침수된 물의 수위를 사진으로 남겨 보험 처리를 대비하면 좋다.

경우에 따라 수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정비 업체에 차량을 입고시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장 이상이 없더라도 내부 부식이 진행돼 향후 추가 수리가 필요할 경우 보험사에 추가 보상 처리를 문의해야 한다.

 

  1. 사이드미러 높이(엔진룸 침수)


수위가 사이드미러 수준까지 올라가 엔진룸이 완전히 침수되는 경우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다. 운행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차량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자 장치와 핵심 부품이 위치한 엔진룸이 침수돼 차량 곳곳에 이상이 생긴다. 특히 엔진 흡기 계통까지 물이 유입되면 엔진 시동이 그 자리에서 꺼질 수도 있다.

침수된 차의 시동을 다시 시도하면 엔진이 파열되는 등 부품이 손상될 수 있는데, 침수 이후 추가적인 손상은 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지면 다시 켜지 말고 차후 견인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공업사 관계자는 “당장 시동이 꺼지지 않아 운행이 가능해 보이더라도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부품에 부식이 진행돼 향후 고장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엔진에 남아있던 빗물이 공기주입구를 막아 엔진 자체가 꺼지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전손처리로 폐차시키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보험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침수 차량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자차 보험 중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차주들이 가입하는 특약이지만 일부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차량을 견인해 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엔진에 물이 들어갔더라도 일정 시간 건조 후 다시 시동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여기서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폐차 처리를 하고 보험 가액에 준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고장이 적거나 수리가 수월해 최종 수리비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침수 부분 손해 처리도 가능해 보험사마다 조치가 상이하다.

폭우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보험료 할증이 없지만 홍수 예보 등이 있었음에도 위험지역이나 저지대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하지 않거나 교통 통제 지역을 무리하게 주행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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