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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지원, 지자체별 지원 내용 모아보기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2일) “폭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인명·주택 피해에 대해선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 덧붙였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오는 주말(13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을 위해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일손을 보태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수혜 복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오늘(12일)까진 어떤 수해 대책들이 나왔나 살펴봤다.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영등포구청 제공)


 

경기도, 피해 확인 뒤 바로 지원금

 

경기도는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망‧실종자에겐 최대 2천만 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겐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 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군 172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고양시는 수해를 입은 독거노인 가구에 ‘희망더하기주택’을 제공했다. 희망더하기주택은 고양시가 LH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임대주택으로 총 5곳이다. 5곳 중 4곳이 공실이라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독거노인에게 제공하게 됐다.

고양시에 따르면 아직 희망더하기주택은 3곳이 남아 있다. 아직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한 위기 가구가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아동이 있는 가구 △고령자 △장애인 가구 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는 침수피해를 본 문정동 화훼마을 이재민 63세대‧89명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서울 관악·영등포구 역시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다. 10일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영등포구는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해 서류 검사 및 현장 확인을 마친 뒤, 피해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피해신고 접수창구는 18개 각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다. 방문이 힘들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인천시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침수피해를 본 시민은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피해 상황을 접수하면 관할 군구청의 현장 조사 후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인천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폭우피해 소상공인을 돕는다.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피해조사 결과 후 상가당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역시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장애인 지원

 

보건복지부에선 집중호우로 피해 본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겐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 자격요건은 피해 주민의 긴급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될 계획이다.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초과해도 지차제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연재난신고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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