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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치킨 기업 재계약 거절 요건 살펴보니...“홍보비 분담 등 독소조항”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교촌·bhc·BBQ 등 거대 프랜차이즈 치킨점들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 조항으로 가맹점에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치킨 프랜차이즈 빅3 가맹본부는 계약갱신 거절 요건에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주변 BBQ 가맹점을 선동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등의 가맹점주에 불공정한 요건을 적용해 놓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김한규 국회의원실은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Big 3 기업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하고 “치킨 3사가 정해둔 재계약 거절 사유 중 일부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에 용이한 조항”이었다고 밝혔다.

교촌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Δ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Δ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는 경우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bhc 또한 가맹계약서에 Δ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Δ 홍보이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Δ 타 가맹점과 가맹본부에 유무형의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을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해 놓았다. BBQ가맹계약서에는 Δ 주변 BBQ 가맹점을 선동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포함돼 있었다.

본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제한돼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Δ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Δ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Δ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이 법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지만, 가맹본부들이 계약갱신 계약서에 거절 사유 요건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 같은 일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거나 주변 가맹점을 선동해 영업을 방해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입맛에 맞지 않는 가맹점주를 쫓아낼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라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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