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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온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못 돌려받은 돈 58억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간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징수액을 합한 147억여원 중 돌려받지 못한 돈만 58억 1500만원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 환수금 40%가 국고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인건비다. 청년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실상은 ‘유령 청년’을 고용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

 

특히 부정수급액은 2020년에 비해 지난해 1년 사이 1.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20년 15억 7천만 원 △2021년 26억 7천만 원 △2022년 8월 기준 12억 7천만 원이다.

 

부정수급액이 늘어난 만큼 미환수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환수액은 △2020년 13억 7천1백만 원 △2021년 25억 4천5백만 원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19억 9천9백만 원이다. 최근 3년간 누적된 미환수액만 58억 1천만 원이고, 추가 징수액까지 합하면 147억 700만원이다.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악의적인 위장 고용이나 서류 변조 등에 의한 것이었다.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 △출·퇴근부 허위 작성·신고 △각종 증명서·확인서 변조 및 허위작성 등이 있다.

 

우원식 의원은 “매년 조기마감 될 정도로 지원자가 많은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55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고용 확대에 악영향”이라며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미환수액이 국고로 모두 환수될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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