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최저임금 안 주는 편의점·카페 알바 ‘수습근로자’ 꼼수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수습기간 적용하면 불법 아닌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단골 질문이다. 정답은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잘 따져 봐야 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법은 법 적용의 예외로 ‘수습근로자’를 인정했다. 즉, 수습근로자에게는 보수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①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②단순노무 종사자인 경우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자의적인 감액을 막기 위해 마련된 예외 조항이지만 현장에서는 ‘수습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단순노무 종사자인가요?

단순노무업무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직종이 단순노무업무에 속할까? 단순노무업무에 대한 정의는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따른다. 고용노동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를 단순노무업무의 의미로 파악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행 표준직업분류 방식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나 수습근로자의 개념 요소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통상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다. 계산이나 판매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청소만 해야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재현 노무법인 남영 공인노무사는 “최저임금 감액 제도가 편의점이나 카페 등 각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도 안 주면 부자연스러운 일종의 기준선을 정한 것뿐”이라 설명했다. 이어 “고용주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감액 제도에는 최저임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법적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해봐야 하는 구조다. 이 노무사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질의해 확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단순노무업무 해석에 대해 현행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검토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 제목은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대상인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대한 조사·분석’으로, 연구 기간은 지난해 10월~12월이었다. 그런데 고용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2년간 ‘비공개’ 상태로 묶어둔 상태다.

 

편의점 수습기간 불법 적용 만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K씨(22)는 “6개월 계약했는데 그중 3개월이 수습기간이었다”고 전했다. K씨는 수습기간에 일명 ‘대타’도 많이 뛰었다. K씨는 “땜빵을 채울 정도면 일에 능숙한 것이 아니냐”며 “필요하다고 해서 일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K씨는 수습기간에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모두 최저임금의 90%만 받았다.

실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수습기간 적용이 법에 따라 이뤄지기보단 사장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며 “부당해도 참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45만 명 회원이 모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카페에서는 “돈이 급하다면 일단 참고 나중에 신고하라”,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신고하라”라는 의견이 일종의 팁처럼 공유되고 있다.

김지현 청년유니온 집행위원은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인건비가 든다”며 “편의점은 인건비 부담이 크고 일이 쉽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최저임금조차 안 주려는 꼼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이데일리 스냅타임은 대학생 S씨(23)로부터 근로계약서 1부를 건네받았다. S씨는 지난 8월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때 2주간의 ‘수습근로’를 약속했다. S씨의 고용주는 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2주간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 (사진=독자 제보)


 

최저임금 감액 시 경력도 고려해야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경력자’라도 ‘수습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 J씨(23)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1년 이상 일한 베테랑이다. 그런데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기자 ‘수습근로자’가 됐다. J씨는 “다른 지점일지라도 매뉴얼이 같아서 쉽게 적응했다”면서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노무사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경우, 최저임금 감액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며 “새로운 근무지에선 이전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준을 조금 더 보완하고, 추후 최저임금 감액의 예외 조항인 단순노무 종사자의 기준을 재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