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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멸종위기' 한국인, 장시간 근로 때문일까?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반달가슴곰, 수달, 장수하늘소, 그리고 한국인. 언뜻 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생명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멸종위기종’이라는 것.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을 생물학 종에 비유한다면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두 명이 0.5명을 낳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멸종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0.78명 낳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의미다.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37위 이탈리아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작년의 한국과 올해의 한국이 꼴찌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인이 멸종위기종이 됐다는 분석이 과장이 아닌 이유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과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는 16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이를 전하면서 “긴 노동시간은 한국의 최저출산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분석했다. 한 커뮤니티에서도 ‘근무시간 단축이 출산율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유럽연합(EU) 출산율 1위국(1.79명)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35시간, 특정 주의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까지 가능하다. 연 평균 근로시간도 1,490시간으로 OECD 평균(1,716시간)보다 짧다. 개편안 대로라면 주 최장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줄어들까?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수행한 연구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팩트체크했다.

출처: 워싱턴포스트 기사 'South Korea proposes 69-hour workweek, up from an already long 52'


 

선행 연구 살펴보면.. 상관관계 있어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가 발표한 ‘OECD 주요국 출산율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출산율 추락 원인으로 긴 근로시간을 꼽았다. “한국과 일본은 유럽 국가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길고 육아와 가사 노동 참여에의 성별 격차가 커 삶의 질과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다. 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많았다. 독일은 1,349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독일의 1.4배로 566시간 많았다.

근로시간과 출산율 사이 상관관계가 있을까?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에 펴낸 ‘여성의 근로시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주당 평균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1년 이내 임신할 확률이 0.34%p 줄었다. 특히 첫째 아이를 가질 확률은 1%p 떨어졌다. 2007년~2014년 여성 관리자(대리급~임원급) 3,333명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장시간 근로는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가지는 것을 미루는 데 영향을 끼쳤다.

바꿔 말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주 52시간제 도입이 이끈 변화를 살펴봤다. 2020년 논문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손지현)’은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약 2.3배 출산 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가 잘 지켜질수록 출산 의도가 약 1.9배 증가했다. 앞서 살펴본 두 연구는 모두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명무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1~3차 계획이 ‘출산 장려’만을 내세웠다면 2020년에 발표된 4차 기본계획부터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방향을 바꿨다.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였다. 실제로 4차 기본계획에는 ‘장시간 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22년 시행계획에는 정책과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가 있다.

출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문제는 활용률이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실시한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당 최대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산과 조산 위험이 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실에서 제도는 유명무실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5.9%에 불과했다. 100명 중 5명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 따져보면 300인 이상 기업이 62.3%로 가장 높고, 5~9인 기업이 1.7%로 가장 낮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마찬가지다.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가 6.4%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년에 펴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서도 한국 사회의 만연한 장시간 근로 문화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됐지만, ‘당사자 합의’라는 단서 하에 연장 근로, 탄력적 근로 등을 허용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사문화시켜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4차 계획’에 명시된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을 확대한다는 정책도 “장시간 근로시간 실태를 개선하는 데에는 극히 점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더 많은 선택권의미 살릴 수 있도록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과도한 양육 부담, 집값, 경력단절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최근 대만의 한 언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유교 문화를 꼽기도 했다. 근로시간이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관련 연구를 살펴봤을 때, 출산율과 근로시간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줄어들까?’에 대해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워킹맘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 부정적인 일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기존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진정한 선택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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