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적법 개정안 통과…복수국적자 군대 안가도 국적포기 가능 장시온 2022년 9월 1일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