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전형’ 일주일… 경력으로 인정 안되나요?
"일주일동안 출퇴근전형에 응시하며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경력이 될 순 없대요"
언론인 지망생인 한모(여·25)씨는 지난해 A언론사 출퇴근전형에 응시했다 고배를 마셨다. 채용이 몰리는 시기라 다른 언론사 면접까지 포기하고 A사 출퇴근전형에 응시한 터라 상심이 컸다.
일주일간 진행한 출퇴근전형은 실제 기자가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평가를 받는 식이었다. 기사 발제부터 취재까지 일선 기자와 함께 기자업무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