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판단 기준 ‘모호’…병역거부자 진정성 검증 어려워
‘가짜’ 병역거부자 막기 위해 대체복무제 함께 고려해야
지난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양심적 신념이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로…
전문가, 적절한 복무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최대 36개월 복무방안 검토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가닥이 잡히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