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개정하면 뭐하나…잇따르는 동물 학대
반려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동물 학대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권…